by안준형 기자
2011.11.22 09:43:13
[이데일리 안준형 기자] 전국민주금융노동조합 현대증권 지부는 대한해운 채권으로 손실을 본 일반투자자 130여명이 채권 발행 주관사인 현대증권을 상대로 4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22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현대증권(003450)은 대한해운 유상증자와 회사채 발행 주관사 업무를 맡아 공모 업무를 진행했다. 이후 올 1월25일 대한해운이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일반투자자들은 약 200억원의 손실을 입었다.
노조 측은 "현대증권이 타 증권사의 분석보고서와 다르게 투자설명서를 기재했고, 이는 일반투자자에게 잘못된 판단을 이끌기에 충분한 이유가 된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에서 현대증권 노동조합은 일반 투자자들의 서류 취합 등을 대행했다. 앞으로 소송은 법률 대리인이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