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조선일보 기자
2006.09.14 09:10:57
쓸줄만 알았지 나눌줄 몰랐지? 우리가 몰랐던 카드의 비밀
신용카드 몇 개로 돌려 막고 싶은 충동이 드는가. 현금 서비스로 한 달 동안 막아 버리고 싶은 생각이 드는가. 아직 이르다. 각 카드사에서 제공하는 리볼빙·분할결제 시스템을 사용하면 이자 부담을 훨씬 줄일 수 있다.
◆리볼빙 신청하면 연체보다 낫습니다
리볼빙 방식은 자금 여유에 따라 매월 결제액, 결제 비율을 다르게 정하는 것을 말한다. 상환 기간도 최장 24개월까지 탄력적으로 적용받을 수 있다. 하지만 카드사별로 최소 결제비율과 수수료가 다르기 때문에 잘 따져 봐야 한다. 수수료가 회사나 개인 신용도에 따라 다르지만 연 9.2~27.99% 선이다. 현금 서비스 수수료나 연체이자율이 30%를 넘나 드는 것에 비하면 저렴한 편이다.〈표 참조〉
신한카드의 경우 국내외 일시불에 리볼빙 서비스가 제공된다. 결제 금액의 5% 이상을 매월 일정 비율로 상환하는 정률식과 매월 원금의 일정 금액(총 한도 3% 이상, 최저 5만원 이상)을 결제하는 정액식이 있다. 현금서비스에도 사용할 수 있다. 단 조건이 있다. 신청일 현재 신용카드 연체 금액이 30만원 이상이거나 연체 횟수가 세 번 이상이면 이용할 수 없다.
LG카드의 경우 결제일 사흘 전에 ARS나 인터넷으로 결제 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국내외 일시불 및 현금서비스에 사용할 수 있지만, 카드론·할부·연회비·수수료 결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BC카드에서는 본인이 희망하는 금액이나, 거래 은행과 약정한 5% 이상 범위 내에서 리볼빙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각 은행 영업점에서 신청하고, 신청일 당일부터 사용한 금액에 적용된다.
비자카드 장성빈 이사는 “일본을 제외한 다른 나라는 리볼빙 결제 방식이 보편적으로 사용된다”며 “3·6·9·12월 등 상여금이 나오는 달에 상환 금액이 여느 달보다 더 늘어나는 리볼빙 시스템 등 국내 여건에 맞는 방식이 점점 개발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할부거래가 없는 외국에서 어쩔 수 없이 그은 일시불 결제를 할부로 전환할 수 있다. 국민카드의 ‘일시불 할부결제 서비스’는 국내외에서 구매한 5만원 이상 일시불 구매를 2~12개월까지 할부로 쪼개서 결제할 수 있다. 게다가 5만원 이상 현금 서비스받은 금액도 2~12개월 할부 결제가 가능하다. 반드시 결제일 이전에 신청해야 하며, 가지고 있는 신용카드가 연체 중일 경우엔 신청할 수 없다.
신한카드의 할부 전환기간은 2~24개월까지다. 할부로 전환할 경우 기간에 따라 연(年) 10.8~18.8%의 할부 수수료가 적용된다. 단 현금서비스는 할부로 전환할 수 없다. 현대카드는 외국에서 사용한 금액만 분할 결제받는다. 한국 돈 5만원이 넘는 거래는 2~12개월 동안 나눠 낼 수 있다. 결제일 12일 전에 신청해야 한다. BC카드는 5만원 이상 해외 일시불 결제의 경우 결제 닷새 전에 신청하면 할부로 전환해 준다.
◆혼자 ‘쏘고’후회되나요? 더치페이도 가능합니다
나누미 서비스도 독특하다. 일시불로 결제한 금액을 BC카드를 가지고 있는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눠서 결제할 수 있도록 한 서비스다. 직장인들의 ‘엔 분의 일(1/(n)’ 습성을 제도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결제한 사람이 함께 돈을 낼 사람들의 이름과 휴대전화 번호를 카드사 홈페이지에 입력하면 ‘1/n’이 시작된다. 카드사의 통보를 받은 다른 사람들이 ‘1/n’ 금액을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등록하면 다음 결제일에 일제히 빠져 나간다. 회식, 회갑연, 효도여행 때 사용해 봄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