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황영민 기자
2024.02.07 08:02:18
기존 분할상환약정 초입금 지원 사업에 더해
올해 성실납부자 대상 최대 100만원 조기상환 지원
본인 또는 부모 용인 거주 18~39세 이하 청년 대상
[용인=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용인특례시가 학자금 대출 연체로 신용등급이 낮아진 청년에게 최대 100만원의 신용회복지원금을 지급한다.
7일 경기 용인시에 따르면 시는 학자금 대출 분할상환약정을 신청한 청년들이 약정 체결 시 필요한 초입금(채무액의 10%)를 지원하는 ‘청년 신용회복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올해부터는 청년들이 대출금을 조기 상환하도록 성실납부자를 대상으로 최대 100만원 지원하는 ‘조기 상환금 지원’ 항목도 신설했다.
지원 기준은 학자금 대출 장기 연체로 한국장학재단에 신용도 판단 정보가 등록된 18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이거나, 분할상환약정 체결 후 1년 이상 채무액을 성실하게 납입하고 약정액의 50% 이상을 상환한 청년이다.
본인이나 부모가 용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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