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호송차 발로 '쾅쾅'…유튜버·격투기 선수 집행유예
by이선영 기자
2022.04.27 08:39:37
[이데일리 이선영 기자] 2020년 12월 출소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70)이 탄 법무부 호송차에 올라가 발로 차고 훼손한 유튜버 등 3명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출소한 2020년 12월 12일 조두순이 탑승한 호송차량과 이를 둘러싼 시민들.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출소한 2020년 12월 12일 조두순이 탑승한 호송차량과 이를 둘러싼 시민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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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8단독 이규봉 판사는 공용물건손상,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튜버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범행에 가담한 격투기선수 겸 유튜버 B씨와 자영업자 C씨 등 2명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출소한 2020년 12월 12일 조두순이 탑승한 호송차량과 이를 둘러싼 시민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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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판사는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이들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20년 12월 12일 오전 8시 45분경 경기 안산시 법무부 안산 준법 지원센터 앞에서 조두순이 탑승한 호송차 지붕 위로 올라가 뛰고 차량 문을 발로 찬 혐의를 받는다. B씨는 해당 차량 운전석 문을 발로 차고 C씨는 차량 앞을 가로막은 뒤 손에 들고 확성기로 전면 유리를 내리쳐 파손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