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일몰기한 1년 연장…신규 2만명 지원
by함지현 기자
2021.12.26 12:00:00
재직 청년 목돈마련·장기재직 지원 목적
청년·중기·정부 공제금 함께 적립…5년 뒤 3000만원 수령
총 7만개사 20만여명 가입…6600명 근로자 만기금 받아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중소벤처기업부는 2022년 1월 3일부터 청년-중소기업-정부가 함께 적립하고, 5년 만기 시 3000만원을 청년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가입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중기부에 따르면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청년고용과 핵심인력의 유입을 위한 청년일자리대책의 한시사업으로 신설돼 올해말 종료 예정이었다.
하지만 코로나19 영향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근로자의 목돈마련과 중소기업의 인력애로 완화를 위해 일몰기한을 1년 연장하고, 2022년말까지 신규 2만명을 추가 지원한다.
그간 재직근로자에 대한 내일채움공제(내일채움공제+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에 총 7만 3000개사 20만 3000여명의 근로자가 가입, 6600명의 근로자가 만기금을 수령했다.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의 경우 중소기업의 새로운 성과보상제도로 정착되고, 청년의 장기재직과 임금상승 효과, 가입자의 근로의욕 증진과 기업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중기부는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공제사업 외에 연령, 근무경력에 제약이 없는 기업의 핵심인력을 위한 ‘내일채움공제’도 운영하고 있다.
‘내일채움공제’는 정부지원금 없이 기업과 근로자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5년간 적립하고 만기 시 2000만원 이상을 근로자가 수령하는 공제사업이다.
또한,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 후 우수 청년의 중소기업 이직을 완화하고 장기재직 할 수 있도록 만기자를 대상으로 3년 ‘연계형 내일채움공제’를 신설해 목돈마련을 지원하고 있다.
2022년도는 가입자대상 상해보험 무료가입 확대, 지자체·공기업 등의 협업모델 확산, 무료직무교육 및 복지몰 제공 등의 복지서비스 강화로 공제가입자에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또한 가입 제한업종인 부동산업, 중소기업 협동조합과 비영리의료기관까지 가입대상에 포함해 많은 근로자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원영준 중기부 기술혁신정책관은 “내일채움공제 근로자는 장기 재직으로 노하우와 기술력 축적, 기술 전수 등 기업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고, 기업은 우수인력을 유입해 핵심인력과 함께 성장해나가는 선순환 구조의 유용한 성과보상제도로 활용하고 있다”며 “앞으로 지속가능한 제도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