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 금지된 무인도서 취사·야영 하지 마세요”

by박일경 기자
2019.04.14 13:28:42

선박 감시시스템으로 해상국립공원 불법행위 단속
2014년 121건→지난해 159건…5년간 31% 늘어
드론정찰 병행…위반 시 과태료 최대 50만원 부과

(사진=환경부, 국립공원공단)


[이데일리 박일경 기자]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해상국립공원에서 취사·야영 등의 불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선박 감시(모니터링) 시스템 및 무인기(드론)를 이용한 관리를 강화한다고 14일 밝혔다.

국립공원공단에 따르면 현재 한려해상 등 전체 해상·해안국립공원의 무인 섬은 총 634곳이며 이 중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호 등의 이유로 출입이 금지된 무인도는 37%에 해당하는 237곳에 이른다. 최근 5년간 다도해해상·한려해상 등 해상국립공원에서의 불법행위는 2014년 121건에서 지난해에는 159건으로 31%가 증가했다.

국립공원공단은 지난 6일 한려해상국립공원 통영과 거제 일대에서 선박 감시 시스템을 활용해 운항 중인 선박 960대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확인해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특별단속 결과 불법 취사와 야영 행위자에 대해 총 5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해 ‘자연공원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했다.

자연공원법상 출입이 금지된 구역에 출입 및 지정된 장소 밖에서 취사를 하거나 야영을 할 경우 최대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는다.

(사진=환경부, 국립공원공단)




이진범 국립공원공단 공원환경처장은 “해상국립공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선박 감시 시스템, 무인기 등 새로운 정보통신기술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며 “반복적이고 고질적으로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특별단속은 물론 전체 해상·해안국립공원의 무인 섬 출입을 단계적으로 제한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선박 감시 시스템은 선박에 설치된 무선장치나 선박자동식별장치(AIS)의 위치신호를 전자해도 화면에 표시하는 것으로 선박의 이름과 위치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국립공원 선박 모니터링 시스템은 해양수산부 및 해양경찰청 선박 위치정보와 연계해 운영하고 있다. 정부혁신 역점과제인 디지털 기술 기반 공공서비스 혁신 중 하나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2017년 시범 도입돼 지난해 12월부터 전체 해상·해안국립공원으로 확대됐다.

이와 함께 국립공원공단은 2014년부터 무인기(드론)를 도입해 불법행위 단속에 활용하고 있으며 현재 21개 국립공원에서 총 75대를 운영하고 있다. 해상국립공원 무인기에는 계도 방송장치를 탑재해 넓은 면적의 해상국립공원을 효율적으로 순찰하고 있다.

선박의 위치, 침로, 속력 등 항해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장치로 해상에서 선박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국제해사기구(IMO)가 추진하는 의무사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