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상윤 기자
2018.03.04 12:00:00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특정기간 동안 큰폭의 할인을 해주는 식으로 잘못된 정보로 고객을 유인한 유사투자자문업체 엠디파트너쉽이 경쟁당국에 적발돼 3개월간 영업정지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이버몰을 통해 거짓·과장애 소비자를 유인한 엠디파트너쉽에게 3개월 영업정지와 함께, 공표명령, 과태료 800만원을 부과했다고 4일 밝혔다.
엠디파트너쉽은 유사투자자문사로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일정한 대가를 받고 간행물, 출판물, 방송 등을 통해 투자정보를 제공하는 업체다.
공정위에 따르면 엠디파트너쉽은 사이버몰(FM주식투자, jesseclub.com)을 통해 이벤트기간(2016.6.23~28)에만 한시적으로 특별 할인된 가격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광고하고, 이벤트마감 후에는 정상가격만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고 홍보했다. 하지만 다섯번에 걸쳐 이벤트를 또 다시 여는 등 반복적으로 동일한 가격할인을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별할인마저 사실이 아니었다. 종전 거래가격과 같았지만, 이벤트 기간에만 마치 큰폭으로 할인해 주는 것처럼 광고해 소비자를 기만했다.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하거나 청약철회 등 또는 계약해지를 방해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공정위는 과거 엠디파트너쉽이 동일한 행위로 시정명령을 받은 상황에서 다시 법을 위반한터라 영업정지라는 철퇴를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 상시 할인 중임에도 특별 이벤트, 장기 계약할인 등 특별 할인혜택을 주는 것처럼 광고해 회원가입을 유도하는 등 유사투자자문사들이 많아 엄중 제재를 하면서 관행이 개선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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