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원다연 기자
2017.12.30 14:27:58
재난적 의료비지원에 관한 법률, 29일 본회의 통과
복지부장관이 지원사업 주관
국가 및 지자체 출연금으로 재원 마련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이 상시화된다.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은 ‘재난적 의료상황’이 발생했을 때 질환에 관계없이 소득 수준에 따라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재난적 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0일 밝혔다.
재난적 의료비에 대한 지원사업은 당초 2013년부터 2015년까지 한시적으로 복권기금,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금 및 건강보험재정으로 저소득층의 중증질환을 겪는 대상자를 위해 도입됐다.
그러나 재난적 의료비 지원에 대한 수요와 만족도가 높아 시행이 연장돼 2017년 현재까지 지속됐고,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계속해 제기돼 왔다.
이번 법률 제정에 따라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은 복지부장관이 주관하고 관리운영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수행하게 된다. 또 이를 위한 재원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등으로 규정됐다.
김승희의원은 “제정안이 통과돼 질병·부상 등으로 인한 치료· 재활 과정에서 과도한 의료비가 발생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제대로 지원받고, 국민의 의료이용 접근성이 높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