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박태진 기자
2016.10.16 11:00:00
공동체·보육 시설 설치계획 평가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 사업자가 주민에게 제공하는 주거서비스에 대한 인증제도가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뉴스테이의 품질 향상을 유도하고 입주자 편의를 높이기 위해 올해 말부터 뉴스테이의 주거서비스 인증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뉴스테이는 연간 임대료 상승률을 5% 이내로 제한하고 장기간(최장 8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 임대사업자가 보육, 세탁, 청소, 카셰어링, 가전렌탈 등 주거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하지만 일각에서 임대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주거서비스 계획을 수립하고 운영하도록 하는 경우 임대기간 동안 지속가능한 주거서비스를 담보할 수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입주자의 비용 부담을 고려해 실현 가능한 주거서비스 계획을 제시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임대기간 동안 입주자에게 당초 계획된 서비스가 동일한 수준으로 지속 제공될 수 있도록 뉴스테이 주거서비스 인증 운영 기준을 마련했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주거서비스란 거주하는 주택을 매개로 해 일상적인 생활 공간과 관련된 각종 편의 기능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예컨대 공동체시설과 보육시설, 체육시설 등 각종 편익시설을 제공하고 가사·여가·보육 등 다양한 생활 지원이 주거서비스에 해당한다. 또 주택 성능 확보 및 유지 등에 대한 서비스도 포함된다.
뉴스테이 사업을 추진하는 임대사업자가 기금 출자나 정비사업 연계형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주거서비스 인증을 받아야 한다. 기금 출자 없이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임대사업자도 주거서비스 인증을 희망할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인증은 사업계획단계에서 주거서비스계획을 평가하는 예비인증과 입주 후 1년 이내에 계획이행여부와 실제 입주민 만족도 등을 평가하는 본인증으로 구분된다. 예비인증은 출자심사 전과 사업계획 승인 신청 이후에 해당되며 본인증은 입주 후 1년 이내에 취득하고 1년 주기로 갱신할 수 있다.
16개 세부항목으로 구성되는 인증 평가항목은 보육시설(국·공립어린이집), 카셰어링, 건강증진시설 등 선호도가 높은 주요 서비스에 해당하는 핵심 항목(60점)과 단지별 특화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일반 항목(40점)으로 구분한다. 핵심 항목으로는 △공동체 활동 공간 설치 △보육시설 유치 △카셰어링 공간 설치 △임차인 대표 회의 구성 △재능기부 입주자 선정 △긴급 대응 서비스 계획 △주택성능·실내 환경 등 8개 전문 분야별 시설 설치 등이 있다. 일반항목에는 주거서비스 특화 전략과 입주예정자 소통프로그램, 입주자 참여 모니터링 계획, 임대 및 시설관리 운영계획이 포함된다. 인증 기준은 핵심 항목의 경우 40점 이상, 총점 100점에서 70점 이상을 획득해야 한다.
국토부는 인증 기준 관리와 인증기관 지정 등 제도를 담당하고 실제 인증 심사 및 인증 결과 모니터링 등 운영은 인증기관이 담당할 예정이다. 정부는 인증제 시행 초기의 안정적 운양과 공신력 확보를 위해 초기 인증기관을 공공기관으로 한정하고 오는 17일부터 7일간 공모를 통해 선정한다고 밝혔다. 인증기관이 다음달 중 지정되면 뉴스테이 주거서비스 인증을 희망하는 임대사업자는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국민의 혼선을 방지하고 정책 신뢰도와 브랜드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주거서비스 인증을 받은 사업에 한해 뉴스테이 명칭과 상표를 사용하도록 관리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