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샷법 지원기관에 대한상의 지정..16일부터 상담

by최훈길 기자
2016.08.15 11:00:00

산업부, 기업활력법 활용지원센터로 지정
사업재편 애로사항 해소, 종합 컨설팅 진행
"상담 내용 철저히 보안, 익명상담 가능"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대한상공회의소가 원샷법(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전담지원 기관으로 지정돼, 오는 16일부터 온오프 상담을 실시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원샷법 전담지원기관(가칭 기업활력법 활용지원센터)으로 대한상의를 지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산업부는 경제계 ‘기업활력벌 활용지원단’ 간사 조직으로 활동해 온 대한상의의 전문성과 업무 연속성, 기업 편의성 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

지원센터에는 1센터장, 3팀(경영기획팀, 통계분석팀, 제도운영팀) 15명 내외로 구성·운영될 예정이다. 대한상의를 비롯해 산업연구원, 상장협의회 전문가, 회계사, 변호사 등 다양한 전문인력으로 팀원이 구성된다. 센터는 사업재편 관련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종합적인 컨설팅을 수행할 예정이다.



센터는 오는16일부터 온·오프 상담을 진행할 계획이다. 전화 상담(02-6050-3831∼6), 대면 상담(서울 중구 대한상의 6층)이 가능하다. 홈페이지(www.oneshot.or.kr)를 통해 사업재편 신청 방법 등 관련 정보도 제공된다. 산업부 창의산업정책과 기업정책팀 관계자는 “상담내용은 철저히 보안 유지됨은 물론 익명 상담도 가능하다”며 “지원기관을 통해 사업재편 기간 중 애로사항을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원샷법은 지난 13일 시행됐다. 지난 2월 4일 국회에서 원샷법이 통과된 이후 6개월 만이다. 공급과잉 상태에 있는 기업에 선제적인 구조조정, 사업재편을 지원하는 취지로 상법·세법·공정거래법 등 관련 규제를 한 번에 풀어주고 세제·자금 등을 일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원샷법’으로 불린다.

원샷법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과잉 공급은 ‘매출액 영업이익률 등 업종ㆍ기업 경영상황을 나타내는 지표가 악화된 상태’로 정의됐다. 사업재편을 추진하고자 하는 기업은 신청 기준을 고려해 사업재편계획서를 작성, 주무부처에 제출하면 된다. 이후 사업재편 심의위원회를 통해 승인 여부가 1~2개월 이내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