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성훈 기자
2014.12.25 11:34:58
[이데일리 김성훈 기자] 국토교통부가 안전띠 미착용 경고 장치를 전 좌석에 설치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국제기구에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최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유럽경제위원회(UNECE) 자동차기준회의 충돌분과회의에서 이 같은 제안을 해 동의를 얻어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안전띠 경고장치를 전 좌석에 설치토록 하는 국제기준의 개정 논의는 내년 3월 회의 때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현재 국제기준은 안전띠 미착용 경고장치를 운전석에만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돼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유럽연합(EU) 등과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국내에서 국제기준 이상으로 규제하는 것은 힘들다”며 “국제기준 자체가 바뀔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국내 고속도로 뒷좌석 안전띠 착용률은 19.4%에 불과해 운전석(86.7%)과 조수석(79.1%)보다 현저히 낮았다. 특히 뒷좌석 안전띠 착용률이 90%를 웃도는 독일·영국 등과 비교하면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그러나 자동차 제작사 측은 뒷좌석까지 안전띠 경고장치를 장착할 경우, 40만원 가량의 추가 비용이 발생해 다소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국토부는 안전띠 미착용 경고장치의 설치를 유도하기 위해 내년부터 자동차 안전도 평가에서 뒷좌석 안전띠 경고 장치에 가점을 줄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