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부터 월세도 현금영수증 혜택
by조선일보 기자
2009.03.12 08:52:00
[조선일보 제공] 지난달부터 주택임차 소득공제가 신설되었다는 뉴스를 신문에서 봤다. 지금 현재 주거용 오피스텔을 월세 내주고 있는데 무엇이 달라지는 것인지 궁금하다.
지난 2월 주택 월세에 대해서도 현금영수증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제도가 바뀌었다. 신고 대상은 지난 2월 4일 이후에 지급하는 월세금부터 적용되고 월세를 지급하고 지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최초 신고 후 임대차계약서의 계약기간 동안 월세지급일에 국세청에서 현금영수증으로 처리해주기 때문에 세입자가 매달 별도로 신고할 필요는 없다. 다만 임대계약 연장 등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 시 임대인의 동의는 필요 없으며, 임대차계약서만 첨부해 세든 사람이 신고하면 된다.
다만 임대인 입장에서는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점들이 있다. 첫째, 지금까지 주택 임차료는 사업상 경비로 인정받지 않기 때문에 소득 노출이 거의 안 됐지만, 임대인의 동의도 필요 없이 소득공제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주택 임대소득 세원이 노출될 수 있다.
둘째, 1주택 소유자의 경우 월세 임대를 해도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지만, 다주택자의 경우 그간 신고가 없었다면 이제부터는 세입자의 신고여부에 따라 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다. 단, 소유주택이 1주택인 경우라 할지라도 9억원 이상이면 신고대상이다.
셋째, 주택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으려고 거주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임차인과 소유자가 동일 주소지에 전입될 경우, 임차인의 월세임대소득 신고를 통해서 위장전입효과가 노출될 우려가 있다.
넷째, 주택과 사무실의 사실상의 용도 판정이 애매했던 오피스텔의 경우, 임차인의 신고로 인해 주택용도로 쓰고 있다는 사실이 노출될 우려가 있으며, 오피스텔이 주택으로 판정될 경우 '다주택 중과배제나 주택 비과세 혜택'에 상당히 불이익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마지막으로, 본인이나 배우자의 주택 임대 소득금액(연간 임대료-연간 필요경비)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계산 시 배우자 공제가 배제되는데다, 소액일지라도 사업자에 해당되어 주된 소득자의 국민건강보험공단상의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의료보험료가 별도 부과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