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춘동 기자
2003.03.10 10:00:40
[edaily 김춘동기자] 공평과세와 기업하기 좋은 조세환경 조성
(1)과제 개요
□세제의 비전을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공평한 세제와 국제경쟁력을 갖춘 세제로 설정
ㅇ일하여 번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가볍게 하고 불로 소득에 대해서는 무겁게 하여 조세의 형평성을 제고
ㅇ넓은 세원·낮은 세율 체제를 구축하여 기업하기 좋은 조세환경을 조성
(2) 현황 및 문제점
□근로소득자의 과세포착률은 높은 반면 고액재산가와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과세는 미흡
ㅇ현행 상속·증여세는 법률로 열거된 경우에만 과세되어 새로운 유형의 변칙상속·증여에 대한 과세가 어려움
□비과세·감면을 축소해 왔으나 아직도 감면규모(14조원, 국세의 13%)가 커서 과세기반을 약화
ㅇ감면받는 기업(세율: 12~15%)과 그렇지 못한 기업(세율: 15~27%)간 세부담의 차이가 커서 과세형평도 저해
□부동산 보유세(재산세, 종합토지세)의 부담이 작아 과세형평에 어긋나고 투기수요 억제효과도 미흡
□세법이 복잡하고 어려워 납세자의 부담이 큼
(3) 추진 방안
□비과세·감면 축소, 음성·탈루소득의 양성화 등으로 과세기반을 확대하여 조세의 형평성을 제고
ㅇ과도하거나 불요불급한 비과세·감면을 축소
ㅇ현금영수증카드제도 등을 도입하여 자영사업자의 과표가 자동적으로 노출될 수 있는 과세인프라를 구축
ㅇ과학적인 세원관리와 세무조사의 엄격한 집행으로 고소득자와 고액재산가의 성실한 신고와 납부를 유도
□상속·증여세를 강화하여 세금없는 부의 대물림을 방지
ㅇ상속·증여세 완전 포괄주의는 법리상 시비가 없도록 법률전문가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연내 입법 추진
ㅇ인별·세대별 과세자료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자본거래 등에 의한 변칙 상속·증여 행위를 철저히 과세
□중산·서민층의 생활안정 지원
ㅇ근로소득자에 대해 소득공제를 확대하는 등 중산·서민층의 세부담을 지속적으로 경감
ㅇ농어민이 사용하는 유류·경운기·농약·비료 등에 대한 세제지원을 지속
□기업하기 좋은 조세환경을 조성
ㅇ과세기반 확대로 조성된 재원을 활용하여 중장기적으로 기업의 세부담 경감방안을 검토
* 법인세율 : 한국(27%), 일본(30%), 싱가폴(22%), 대만(25%), 홍콩(16%)
ㅇ현행 외국인투자 지원제도를 외국의 사례 등을 감안하여 실효성 있게 재정비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는 제주국제자유도시와 같은 수준의 세제혜택을 부여
ㅇ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관세율 체계를 개편
□부동산 보유과세를 강화
ㅇ재산세·종합토지세의 과세표준을 단계적으로 현실화하되, 예측 가능하도록 사전 예고
ㅇ보유과세 강화와 병행하여 거래단계의 세부담(취득세·등록세)의 완화를 추진
□생활관련 세금인 소득세, 부가가치세를 중심으로 복잡한 세법체계, 용어 등을 알기 쉽고 간소하게 정비
ㅇ포괄적이거나 애매하여 자의적 해석의 소지가 있는 규정을 명확히 하여 세무공무원의 재량권 남용을 방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