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권혜미 기자
2025.02.20 06:50:23
‘강간미수 혐의’ 목사 A씨, 징역 3년
전도사로 일한 B씨에 성폭행 시도
“죄질 나쁘지만…합의금 지급해”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선교사를 꿈꾸던 어린 여성 신도를 성폭행하려 한 교회 목사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양진수 부장판사)는 19일 강간미수 혐의로 기소된 목사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240시간의 사회봉사, 5년간 아동 청소년·장애인 기관 취업 제한을 A씨에게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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