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자 중개 업체들, 금융위 '알림톡 전환 시도'에 반발…쟁점은 3가지

by김현아 기자
2021.08.28 15:14:39

①광고와 정보 구분은 어디까지?…일단 받은 알림톡, 광고 마케팅 플랫폼으로 활용
②알림톡, 문자보다 보안성 취약하다는 건 사실과 달라
③결국은 공정경쟁…의지 없는 과기부, 금융위 카카오 몰아주기는 문제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문자 중개 회사 20여 곳이 모인 (사)특수한유형의부가통신메세징사업자협회(SMOA)가 금융위원회에서 금융권(은행, 증권, 캐피탈, 보험 등) 광고 문자를 카카오 알림톡으로 전환하려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금융사기가 휴대폰 문자부터 시작되면서 대책을 찾던 중에 알림톡이 급부상한 것이다.

금융위는 기존 문자에 금융기관 고유의 인증마크 도입을 검토했으나 LG유플러스에서 지원이 늦어졌고, 기존 문자보다 보안성이 우수한 통신3사 RCS(Rich Communication Services) 도입을 검토했지만 아이폰 지원이 안 돼 카카오의 기업 메시징 서비스인 알림톡이 금융권 광고 문자 수단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런데 이를 두고 문자 중개 회사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① 광고 문자는 고객 사전동의가 필수이나 카카오(알림톡)은 사후 동의로 완화해줬다는 점(특정 업체 봐주기)②문자보다 알림톡이 보안성이 취약하다는 점 ③알림톡이 기업용 문자 시장에서 경쟁함에도 규제 수준이 다르다는 점(문자 중개 업체는 요금신고, 알림톡은 규제 없음)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문자 중개 회사들의 주장은 어디까지 사실일까. 금융위가 ‘알림톡’으로 전환하라고 금융권에 지시한다면 특혜일까?

문자 중개 서비스와 달리 알림톡은 수신자의 사전 동의가 없어도 발송이 가능한 게 맞다.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광고성 메시지와 달리 정보성 메시지는 수신자의 사전 동의가 없어도 발송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알림톡은 법에서 정보성 메시지로 취급된다.

물론 알림톡도 받은 뒤 메시지를 받기 싫다면 우측 상단에 있는 ‘알림톡 차단’ 버튼을 누르면 차단된다.

그런데 알림톡으로 정보성 메시지만 오는 걸까? 결과적으로 그렇다고 말하기 어렵다.

처음에는 수신자가 사전동의 하지 않은 채로 정보 메시지만 올지 몰라도 ‘채널추가’, ‘광고성메시지 수신동의’라는 이름으로 사실상 광고 플랫폼으로 기능하고 있다.

아래 그림을 보면 ‘알림톡 도착’ 화면에서 카드업종에서 어떻게 마케팅 메시지를 추가하는지 알 수 있다.

출처: 휴머스온 블로그
출처: 휴머스온 블로그


이런 과정을 거쳐 기자가 받은 현대백화점 판교점의 광고메시지 카카오톡도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기자는 현대백화점 판교점에 대해 광고 수신동의를 한 기억이 없는데, 아마 알림톡으로 물건 배송 정보를 받았을 때 채널 추가 등을 무심코 했다면, 어느새 광고 메시지가 수신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카카오 관계자는 “알림톡으로는 광고메시지를 보낼 수 없다. 아마 광고수신동의를 했을 것”이라고 했지만, 카톡에서 친구가 아닌 기업에 대해 채널추가나 광고수신 동의를 정말 원해서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 까는 논란이다.

또, 문자는 무조건 사전 동의를 거쳐야 고객과 만나게 하고, 카카오는 알림톡으로 접근을 허용한 뒤 ‘채널추가’, ‘광고성 메시지 수신동의’라는 소극적인 방식으로 동의받도록 한 게 공정한 가도 논란이다.

기자에게 도착한 카카오톡을 통한 현대백화점 판교점의 광고메시지. 카카오는 알림톡이 아니고 내가 수신동의를 했을 것이라고 하지만, 기자는 광고 수신동의를 한 기억이 없다.




협회 이만성 국장은 “광고메시지는 스팸 여부를 분명히 하기 위해 고객 사전동의(옵트인) 방식이 필수이나, 카카오 알림톡에는 고객 사후동의 방식으로 변경해 완화해줬다”고 비판했다.

금융위 역시 방송통신위원회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정보통신망법상 동의 부분 해석에 대해 유권해석을 의뢰한 상태다.

인터넷 업계에서는 “광고 메시지와 정보 메시지를 구분하기 어려운 만큼, 알림톡의 규제 수준을 높이기보다는 전반적인 동의 규제를 현실성에 맞게 다듬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알림톡이 기존 문자보다 보안이 취약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사실과 다르다.

협회 이 국장은 “기존 문자 서비스는 전화번호 중심이어서 통화를 통해 사기문자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도 있고, 신고하기 버튼을 누르면 바로 KISA(한국인터넷진흥원)로 넘어가지만, 카톡 알림톡은 신고하기 버튼을 누르면 자기네 상담센터로 넘어간다”고 말했다.

그는 “내 휴대폰 연락처를 해킹해 얻어낸 전화번호 연락처에 카카오톡 프로필을 마치 은행인양 꾸며놓고 대출 메시지를 발송한다면 이것이 은행에서 보낸 것인지 사기범이 보낸 것인지 모른다”며 “최근 일어나는 사기 범죄 대부분이 카카오톡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카카오가 금융권 메시지 사업을 수주하게 되면 알림톡 신고하기 버튼을 KISA와 연계하겠다고 밝힌 만큼, 이것만으로 보안이 취약하다고 말하기 어렵다.

카카오톡 프로필 사기의 경우 알림톡과는 무관한 내용이다. 카카오톡 일반 메시지와 알림톡의 디자인이 한눈에 달라 소비자가 구분할 수 있을 뿐더러, 알림톡에서 메시지를 보내려면 실제 사업자 인증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즉 KB국민은행 알림톡이라면 국민은행은 카카오로부터 사업자 인증을 받아야 하고, 전화번호뿐 아니라 사업자 인장 디자인도 함께 보인다.

협회에 따르면 국내 기업용 문자 메시징 시장 규모는 지난해 기준으로 2조 1000억원, 이중 금융권 문자가 차지하는 시장은 10%가 조금 안 된다.

그런데 기업용 문자 메시징 시장을 ‘카카오 알림톡’이 30~40% 정도 차지하고 있다는 게 특수유형부가통신메시징사업자협회 주장이다.

알림톡의 편한 UX(사용자환경), 저렴한 가격 덕분이다. 때문에 이통3사는 기존 문자 환경을 뛰어넘어 알림톡과 경쟁할 RCS를 내놓기도 했다. RCS는 기업용 버전도 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기존 문자 서비스에 대해서만 더 많은 규제를 하는 게 옳을까? 기존 문자 중개 시장은 카카오나 이통3사 같은 곳이 아니라 중소기업들이 포진해 있다.

이에 따라 부가통신을 담당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기존 문자 서비스 중개 회사(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에만 적용했던 요금 규제(신고제)를 폐지하는 등 규제 개선에 나서야 하지만, 과기부는 별다른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통신자원정책과 관계자는 “문자 중개와 알림톡이 태생이 다르지 않느냐”면서 “금융위에서 의견 조회가 오면 검토하겠다”고만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시장에서 논란이 커지는 이유는 정부가 공정한 시장 규칙을 만들어주기보다는 복지부동한 태도를 보이고 방치하기 때문”이라면서 “금융권 광고(정보) 문자 역시 금융회사별로 알아서 하면 될 것을 금융위가 대책반까지 만들어 한 사업자(카카오)에게 몰아주려 하다 보니 논란이 커지는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