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대학신문 "편집권 침해" 주장…1면 `백지`발행

by김수진 기자
2017.03.14 06:30:05

(사진=서울대학교 대학신문)
[이데일리 김수진 인턴기자] 13일 서울대학교 공식 언론사인 '대학신문'이 학교 당국의 편집권 침해에 항의해 1면을 백지로 발행했다. 1면 전체를 백지로 발행한 것은 1952년 창간 후 처음이다.

 

12일 대학신문은 호외를 통해 “서울대학교 공식 언론인 ‘대학신문’은 전 주간 교수와 학교 당국의 편집권 침해에 항의해 1면을 백지로 발행합니다”라고 밝혔다.

 

호외는 3월 13일에 발행됐어야 할 1940호 신문을 대체한 것으로, 기자들이 사비로 발행했다. 현재는 서울대학교 대학신문 홈페이지와 공식 페이스북에서 삭제된 상태다.

 

2면과 3면에는 그동안 주간 교수와 학교 당국으로부터 받은 압박을 자세히 소개했다. 기자단 측은 지면을 통해 △삼성반도체 반올림 기사 게재 불허 △특정기사 강요 △본부 점거를 비롯한 학내 이슈 외면 등 세 가지 이유를 들어 ‘언론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대학신문은 먼저 “주간 교수가 ‘삼성반도체 반올림’기사 게재를 불허했다”고 주장했다. 기자단에 따르면 작년 1월 삼성 반도체 직업병 피해자들을 도운 시민단체 '반올림'을 취재한 기사를 작성했지만 주간 교수가 기사 를 싣지 않았다.

 

대학신문은 이어 “주간 교수가 기자단에게 알리지 않고 기사 작성을 조건으로 지원금을 받는 사업을 독단적으로 체결했다”고 주장했다. 주간 교수가 지원금을 빌미로 특정기사를 강요했다는 것이다.

 

대학신문은 “‘(주간 교수가) 10.10 학생총회, 본부점거’ 등 학내 이슈의 비중을 줄이고 개교 70주년 기념에 대한 기사 비중을 늘릴 것을 강요했다”며 편집권을 침해당했다고 덧붙였다.

 

기자단은 “기사는 기자의 것”이라며 “누구도 기사를 작성하는 기자의 동의 없이 기사를 편집하거나 특정 방향으로 수정하도록 강요할 수 없다”며 학교 당국의 ‘대학신문사의 언론다움’을 보장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서울대학교 대학신문 측은 "아직 까지 학교나 주간 교수님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이 없다"고 밝혔다. 

기자 역시 서울대학교에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답변을 받을 수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