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협, 불법 집단휴진시 엄정 대응..협의는 무효"

by김재은 기자
2014.03.01 16:05:13

[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보건복지부는 1일 “대한의사협회가 집단휴진을 결정한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하는 의협의 집단휴진은 불법적 행위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집단휴진에 참여한 의료인과 의료기관은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것”이라며 “의협은 불법적인 집단휴진 결정을 즉각 철회하고 복지부와 논의해 마련한 협의 결과를 책임감 있게 이행해달라”고 촉구했다.

복지부는 “2000년 의약분업 당시 대법원이 단체의 집단휴업 조치는 공정거래법 제 26조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이라고 판결했다”며 “의료법 제 59조 2항을 근거로 의료인과 의료기관이 집단휴진시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위반시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실제 의약분업 당시 의협회장이 의료법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집행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다.

공정거래법 26조 1항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를 위반할 경우 5억원 범위내 과징금, 2년이하의 징역이나 1억5000만원이하의 벌금을 매길 수 있다. 의료법 59조2항, 3항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할 경우 업무정지 15일 혹은 3년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특히 복지부는 “의협이 집단휴진을 강행할 경우 어떤 요구에도 응하지 않을 것이며, 그간의 협의결과는 의료계 내에서 거부된 것으로 간주해 무효화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의협의 집단휴진이 강행되더라도 국민들이 보건소, 병원, 대학병원에서 진료 받는데 큰 불편이 없도록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

한편 의사협회는 1일 총파업 찬성률 76.7%로 정부가 추진중인 원격진료와 영리병원 허용에 반대하는 ‘의료파업(집단휴진)’을 결정했다. 지난 21일부터 28일 자정까지 진행된 총파업 찬반투표에 심평원 등록회원 9만710명중 4만8861명(52.87%)이 참여, 이중 3만7472명(76.69%)이 총파업에 찬성한 것으로 집계됐다. 총파업에 반대의사를 표한 회원은 1만1375명(23.28%)이었고, 무효(기권)는 14명(0.03%)에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