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바이오톡스텍, 강세..'화평법' 최대 수혜주

by박형수 기자
2013.04.25 09:06:00

[이데일리 박형수 기자] 바이오톡스텍(086040)이 강세다.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했을 때 수혜를 볼 것이라는 증권사 진단이 주가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5일 오전 9시2분 바이오톡스텍은 전날보다 7.65% 오른 943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동양증권은 바이오톡스텍에 대해 ‘화평법’ 국회 통과시 수혜가 클 것이라고 내다봤다. 투자의견 ‘매수’와 목표주가 1만2000원을 새롭게 제시했다. 화평법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의 줄임말로 1톤 이상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 위해성 시험을 실시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미현 동양증권 연구원은 “화평법을 시행하면 앞으로 8년간 5천억~2조원 규모의 독성시험 시장이 창출될 것”이라며 “다을 달 중으로 화평법이 통과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국내 최대 계약연구기관(CRO)인 바이오톡스텍이 가장 큰 수혜를 볼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