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즘)반값아파트는 ''반쪽''아파트

by남창균 기자
2006.12.19 09:41:31

[이데일리 남창균기자]  반값아파트가 주택문제를 단박에 해결할 수 있는 '요술방망이'로 등장했다. 여당과 야당은 대선공약으로 이를 밀어부칠 태세다. 정부가 재정부담과 수요자 외면 등을 이유로 전면 도입에 반대하고 있지만 정치권의 움직임을 보면 대세를 거스르기에는 역부족인 것으로 보인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반값아파트가 정말 반값인가'하는 근본적인 질문은 설 자리를 잃어버렸다. 대다수 전문가들은 현재 거론되고 있는 토지임대부, 환매조건부는 진정한 반값아파트가 아니라고 입을 모은다. 반값 포장을 쓰고 있지만 내용물은 반쪽이라는 것이다.


토지임대부는 토지는 빌리고 건물만 분양 받기 때문에 시세의 절반 값으로 분양 받는 게 가능하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건물에 대한 소유권만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분양아파트와는 질적으로 다르다. 반쪽짜리 아파트를 반값에 사는 셈이다. 또 토지임대부 아파트의 시세가 분양아파트만큼 오를 가능성은 거의 없다. 설령 오른다고 해도 땅값이 오르지 건물 값이 오르지는 않는다. 이는 재건축아파트가 증명하고 있다.



토지임대부 아파트는 재건축할 때 더 큰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 제 돈을 들여 다시 지어야 하기 때문이다. 재건축 시점에 땅을 매입하는 방법이 있지만 크게 오른 땅값이 부담이 된다. 10년 후에 분양전환을 받거나 임대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보다 매력이 떨어지는 셈이다.

환매조건부는 분양업체(주공)에 물가상승률 정도만 보장받고 되파는 조건으로 분양 받는 것이어서 수요자에게 메리트가 별로 없다. 환매조건부 아파트라고 해서 특별히 저가에 분양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지금도 원가연동제 아파트의 경우 전매금지기간(10년)에 되팔 경우 분양업체에 매각(선매제)하도록 되어 있어 환매조건부와 다를 바 없다. 다만 선매제의 경우 전매금지기간이 풀리면 일반 수요자에게 팔 수 있다.

최막중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토지임대부나 환매조건부 주택은 모두 무늬만 분양주택이지 실제로는 장기공공임대주택의 특성을 갖고 있다"며 "빛 좋은 개살구처럼 '값싼 분양주택'이 아닌 '값비싼 임대주택'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값싼 분양주택'의 측면만을 강조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정치권은 당장의 이득(표)을 위해 실패가 예고된 정책을 밀어 부치고 있다. 참여정부는 2012년까지 국민임대주택(30년 임대) 100만 가구를 짓기로 했다. 현재 40여 만가구가 공급됐다. 하지만 반값아파트가 본격 시행되면 국민임대주택을 지을 재원은 고갈될 수밖에 없다. 무엇이 진정 서민을 위한 정책인지 숙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