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남창균 기자
2005.12.26 11:00:21
행정도시 토지보상금 영향권 지역도 땅값 급등
[이데일리 남창균기자] 혁신도시 후보지로 선정된 전남 나주시 땅값이 급등하는 등 정부의 개발계획이 시장 불안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가 마련한 각종 투기대책이 개발계획 앞에 속수무책임을 보여주는 것으로 우려되는 대목이다.
26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11월 전국 땅값은 0.4% 상승해 지난달(0.29%)보다 오름 폭이 커졌다. 특히 10월말 혁신도시 후보지로 선정된 나주시는 6.35% 상승해 전국에서 땅값이 가장 많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일부터 행정도시 토지보상에 들어간 충남 연기· 공주도 상승세가 어어졌다. 연기군의 경우 10월 3.28% 상승에 이어 11월에도 3.47% 올랐으며 공주시는 10월 0.48%, 11월 2.64%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행정도시 토지보상금 영향권인 충남 아산시(1.85%), 충북 청원군(1.62%), 대전 유성구(0.95%), 충남 청양군(0.79%) 등지도 전국 평균치를 훨씬 웃돌았다. 이들 지역은 토지보상금이 본격적으로 풀리는 내년 초에는 급등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 지역(0.62%)은 뉴타운 기대감이 높은 용산구(0.92%)와 성동구(0.79%) 등지가 많이 올랐다. 용산구는 한남 뉴타운과 미군기지 이전계획이, 성동구는 왕십리 뉴타운과 청계천 복원사업 등이 호재로 작용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국가균형발전사업으로 벌이고 있는 행정도시, 혁신도시, 기업도시 등이 전국 땅값을 끌어올리고 있다"며 "토지거래허가구역, 토지투기지역 등으로 투기를 막고 있지만 개발요인으로 인한 땅값 오름세가 쉽사리 꺾이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11월 토지거래량은 총 21만3272필지, 8436만평으로 전년 동기대비 필지수는 2.2% 감소했으나 면적은 2.4% 증가했다. 필지수가 감소한 것은 8.31대책의 영향으로 아파트용지 수요가 줄어들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11월 땅값 상승 주요지역
전남 나주시 6.35%
충남 연기군 3.47%
충남 공주시 2.64%
충남 아산시 1.85%
충북 청원군 1.62%
대전 유성구 0.95%
서울 용산구 0.92%
충남 청양군 0.79%
경남 진주시 0.79%
서울 성동구 0.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