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강신우 기자
2024.02.25 12:00:00
공정위, 과징금 총 6억7000만원 부과키로
가격 공동결정하고 물량 상호배정 담합해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천안·아산지역에서 레미콘을 제조·판매하는 18개 사업자와 천안아산레미콘협의회가 레미콘 판매가격 등을 담합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이 중소건설업체에 대한 레미콘 판매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하고 물량을 상호 배정하기로 담합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6억 70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한일산업(주), ㈜모헨즈, ㈜국광, ㈜은성산업, 유진기업(주), ㈜한덕산업, 성진산업(주), 고려그린믹스(주), 고려산업케이알(주), ㈜동양, 배방레미콘(주), 삼성레미콘(주), ㈜신일씨엠, 아산레미콘(주), 아세아레미콘(주), ㈜삼표산업, 한라엔컴(주), ㈜한솔산업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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