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 안 로봇배달 가능해진다…경제규제 36건 추가로 풀어

by원다연 기자
2022.09.05 09:00:00

경제규제혁신TF 2차 규제혁신 방안 공개
산업현장 애로 해소·신산업 지원 중심
개인 전기차 충전기 공유서비스에 활용하고
게임 어떤 플랫폼서 등급 받던 효력 유지

[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앞으로는 시외버스로 보낼 수 있는 택배 무게가 늘어나고 개인도 전기차 충전기 공유 서비스에 나설 수 있게 된다.

정부는 5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서울정부청사에서 경제 규제혁신 TF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차 경제 규제혁신 과제 36건을 공개했다.

정부는 지난 7월 28일 즉시 개선 추진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경제 규제혁신 과제 50건을 발굴한 데 이어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현장 애로 사항과 신산업 성장 지원을 위한 규제 개선 사항을 중심으로 추가 과제를 발굴했다.

정부는 운송 산업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택배용 화물차의 최대 적재량을 1.5톤에서 2.5톤으로 확대하고, 시외버스로 운송 가능한 소화물의 규격을 부피 4만㎤, 총중량 20kg에서 부피 6만㎤, 총중량 30kg으로 확대한다.



건설 산업과 관련해서는 공공사업을 수행하는 업체가 공사이행기간을 단축한 경우 의무적으로 감액정산하는 규정을 삭제한다. 현재 국가계약법령과 총사업비관리지침은 감액정산 여부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감액정산하지 않는 국가계약법 적용으로 일원화해, 신기술 적용 등을 통해 자발적으로 공사기간을 단축한 업체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단 취지다.

신산업 지원을 위한 불필요한 규제도 혁신한다. 앞으로는 개인이 소유한 전기차 충전기를 공유플랫폼 사업자에게 위탁해 수익을 낼 수 있도록 해,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충에 나선다. 향후 여타 개인 소유 기기의 공유 플랫폼 서비스 확대도 기대된다.

로봇 산업 규제도 완화한다. 현재 공원 안에서는 차도 외 장소에 동력장치 출입을 금지하고 있는 규정을 풀어 중량 무게와 속도면에서 안전성 기준을 충족하는 자율주행로봇이 공원 내 출입할 수 있도록 한다. 이에 따라 공원 내 로봇을 이용한 배달 등의 서비스가 가능해지고 로봇자율주행 실증데이터를 확보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게임 산업과 관련해선 불필요한 심의 절차를 없앤다. PC나 모바일, 비디오 게임물 중 어느 하나의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에 대해선 다른 플랫폼으로 확장할 때 별도의 등급 재심의 없이 등급분류 효력을 유지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