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추경편성 결정…사적모임 인원만 4→6인 완화(종합)
by조용석 기자
2022.01.14 09:13:02
김부겸 총리, 14일 코로나19 중대본회의 발언
“초과세수 활용 추경 편성…설 전 국회 추경안 제출”
방역단계 3주간 더 유지…사적모인 제한만 완화
방역체계 개편방안 발표…백신접종 예외기준 확대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정부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새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편성하기로 14일 결정했다. 또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는 현행을 유지하되 사적모임 인원제한만 4인에서 6인으로 완화한다.
| 김부겸 국무총리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
|
김부겸 국무총리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대본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밝혔다.
김 총리는 “정부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여러분들을 보다 두텁게 지원해 드리기 위해 작년에 발생한 초과세수 등 가용한 재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추경을 편성하기로 결정했다”며 “이번 추경안은 신속히 준비해서 설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경안을 심의할 국회에 대해서도 “절박한 상황에 처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심정을 감안, 국회의 신속한 심의와 처리를 미리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전날 문재인 대통령은 참모회의에서 “초과세수를 활용해 방역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덜 수 있는 방안을 신속하게 강구하라”고 추경 편성에 대한 찬성의 뜻을 공식적으로 밝힌 바 있다. 정부는 문 대통령 발언 다음 날 이를 공식화한 것이다.
김 총리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관련 “심사숙고한 결과, 정부는 앞으로 설 연휴가 끝나는 주까지 3주간 그래도 유지하고자 한다”며 “다만, 오랜 기간 지속된 방역강화 조치로 인한 고통을 감안해, 사적모임 인원 제한만 4인에서 6인까지로 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변경된 지침은 다음주부터 적용된다.
그는 “이번 설 연휴도 고향 방문, 가족·친지와의 만남과 모임을 자제해 주실 것을 다시 요청드리게 됐다”며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희망의 봄을 기약하면서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다시 한번 방역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오미크론에 대비한 방역체계 개편방안도 오늘 발표한다”며 “ ‘속도’와 ‘효율’에 방점을 두고 방역과 의료 대응, 사회 필수기능 유지까지 대비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역패스 위반 업소에 대한 처벌수준 조정, 백신접종 예외 인정기준 확대, 청소년 접종 이상반응에 대한 지원강화 등 현장의 요구가 많았던 사안들도 개선한다”고 덧붙였다.
연초부터 발생한 연이은 안전사고를 언급한 김 총리는 “각 부처와 지자체는 소관 분야별로 취약시설을 빈틈없이 점검해 주시고 안전사고 예방 활동을 한층 강화해 달라”며 “공직자 여러분들의 분발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