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 아파트 갭투자, 막혔지만…‘열외’ 다주택·빌라, 새 투자처?

by김미영 기자
2020.06.21 11:39:37

서울 시내 아파트 전경(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6·17 부동산 대책의 전세대출 규제 대상에 투기과열지구의 3억원 초과 아파트가 포함됐지만 연립·다세대 주택, 빌라 등은 제외되면서 새로운 갭투자처로 부상할지 관심이다.

21일 부동산업계와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6·17 부동산 대책은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실거주하지 않는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전세대출을 활용해 사는 것을 제한하는 규제를 담았다. 이에 따라 다음 달 중순으로 예상되는 규제 시행일 이후 3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사고 다른 집에서 전세를 얻어서 살면 전세 대출을 받을 수 없다. 아울러 전세 대출을 받은 후 3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사면 대출이 즉시 회수된다.

다만 아파트가 아닌 주택이나 빌라 등은 이번 전세대출 규제 대상에서 빠졌다. 전세대출을 활용한 갭투자(전세 끼고 매입)가 아파트가 아닌 주택에는 잘 이용되지 않는다는 판단에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갭투자를 주택으로 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 이번 규제를 아파트로 한정했다”고 말했다.

그렇다해도 시가 9억원 초과 주택 보유자에 대한 전세 대출 보증 제한과 전세대출을 받은 후 9억원이 넘는 주택을 사면 대출을 즉시 회수하는 현행 규제는 그대로 유지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전세대출 규제는 서울 등 규제 지역의 거의 대다수 아파트에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사들인 아파트에 기존 세입자의 임대차 기간이 남아있으면 전세대출 회수 규제를 유예하는 예외를 뒀다. 실수요자를 배려한 조치로, ‘전세대출 만기’와 ‘구입 아파트의 기존 임대차 계약 만기’ 가운데 먼저 도래하는 시기까지 전세대출 이용이 가능하다.

시행일 전에 전세대출을 받은 상태에서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샀다면 이번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현재 전세대출을 받은 사람이 시행일 이후 규제 대상 아파트를 사면 전세대출은 만기까지만 이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