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이진철 기자
2019.04.01 08:07:38
30년 근무 목사 10억원 퇴직금 세부담 29배 낮아
"종교인 특혜법안, 국민 성실납세 의식 낮출 우려"
[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2018년 종교인 과세가 시행되기 이전에 재직한 부분에 발생된 퇴직금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한 법안이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돼 위헌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납세자연맹은 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기습 통과한 종교인의 퇴직소득세 특혜법안이 헌법상 조세평등주의인 “동일소득에 동일한 과세를 해야 한다는 원칙에 어긋난다”며 이같이 바판했다.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이번 종교인 퇴직소득세 특혜법안이 국회를 통과돼 실행될 경우 같은 퇴직금액이라도 종교인은 일반 근로자보다 많게는 수십배 적은 세금만 부담하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맹이 30년을 목사로 근무하고 2018년 말에 10억원을 퇴직금으로 받은 종교인 A씨를 가정해 이 법안이 시행될 경우 퇴직소득세를 계산해 본 결과,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총 506만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약 같은 액수의 퇴직금을 근로소득자가 받았다면 총 1억4718만원의 세금을 부과받게 된다. 종교인 퇴직소득세법 통과시 종교인이 일반 국민보다 29배나 세금을 적게 되는 셈이다.
특히 종교인 특혜 퇴직소득세법이 개정되기 전 이미 1억4711만9620원을 납부했다면 개정된 세법에 의한 퇴직소득세 506만4662원을 제외한 나머지 1억4211만9970원을 환급받게 된다.
납세자연맹은 “현재 시행중인 종교인 소득세법도 특혜논란으로 인해 헌법소원이 진행 중으로 특혜조항을 개정하기는 커녕 또 하나의 위헌적인 내용인 종교인 퇴직금마저 일사천리로 감면해주려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소득세법 개정안(대표발의 정성호 의원)이 2월1일 법안을 발의해 3월28일 조세소위, 다음날 29일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어 만장일치로 여론수렴 없이 군사작전을 하듯 법안을 처리했다”며 “총선을 앞두고 다수 국민의 민의는 무시된 채 종교인의 표만 의식한 결과로 이는 절차적 민주주의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납세자연맹은 기재위가 이번 법안에 대해 ‘2017년 12월 퇴직한 종교인은 퇴직금 소득세를 내지 않았는데, 2018년 1월 퇴직자는 그간 누적된 퇴직금 전부에 대해 소득세를 내게 되면 형평에 맞지 않아 그에 대한 과세 불이익을 면해주는 것으로 특혜는 아니다’라는 논리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납세자연맹은 “종교인에 대한 근로소득과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는 종교인과세 시행전에도 비과세규정이 없어 당연히 과세가 가능한 사안”이라고 일축했다.
한편 납세자연맹과 종교투명성센터는 지난해 3월 당시 개정된 종교인 과세 법안 중 △종교인이 조세 종목을 근로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선택 △종교활동비 무한정 비과세 △세무조사 제한 △기타소득 신고시 근로장려세제 혜택 등의 4가지에 조항에 대한 위헌소지를 가리기 위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종교인 특혜법안은 결국 저소득층으로부터 세금을 징수해 부자 종교인에게 보조금을 대주는 격”이라며 “일반 국민들의 성실납세 의식을 낮추고 정부와 정치인에 대한 불신을 불러와 우리 사회의 도덕적 가치를 하락시킨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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