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중앙회-미래에셋대우, ‘저축은행 정기예금 제공’ 업무협약

by박일경 기자
2018.12.09 11:35:14

미래에셋, 거래자 수익성 제고
저축은행, 수신채널 추가 확보

이순우(왼쪽) 저축은행중앙회 회장이 지난 7일 미래에셋센터원빌딩에서 미래에셋대우 투자일임자산(랩어카운트) 내 저축은행 정기예금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민경부 미래에셋대우 부사장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저축은행중앙회)
[이데일리 박일경 기자] 저축은행중앙회와 미래에셋대우가 지난 7일 미래에셋센터원빌딩 동관 20층 회의실에서 미래에셋대우 투자일임자산(랩어카운트) 내 저축은행 정기예금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내년 3월 중으로 예상되는 양사의 전산개발이 완료되는 대로 미래에셋대우는 랩어카운트 계좌를 보유한 고객의 투자일임자산으로 예금자보호한도인 5000만원까지 저축은행의 정기예금을 편입할 수 있게 됐다.

한국은행의 ‘2018년 10월중 신규취급 정기예금 기준’에 따르면 △저축은행 연 2.70% △은행 2.06% △신용협동조합 2.55% △상호금융 2.18% △새마을금고 2.46%로 저축은행 업권이 타 금융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의 정기예금 상품을 제공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래에셋대우는 더욱 안정적인 고객 자산관리 및 수익성 제고를 기대할 수 있게 됐으며 저축은행은 고객 접점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수신채널로 미래에셋대우 영업점을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저축은행은 미래에셋대우에 대한 정기예금 제공 외에도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퇴직연금 내 정기예금 제공을 통해 서민의 안정적인 재산 증식에 기여하는 등 서민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저축은행중앙회는 “앞으로도 다른 금융기관과의 협업 등을 진행해 서민 및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서민의 재산 증식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금융서비스를 적극 발굴·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종합자산관리계좌로 고객이 예탁한 재산을 증권사가 고객의 투자성향에 따라 자산배분 및 운용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계좌를 일컫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