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하지나 기자
2016.07.30 11:12:50
손금주 국민의당 수석대변인 구두 논평
"애초부터 법적 요건 충족못한 무리한 조치"
"검찰의 즉각적인 반성과 사과 요구"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법원이 검찰의 박선숙·김수민 국민의당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를 또 기각한 가운데 국민의당은 30일 “검찰의 부당한 영장재청구에 대한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손금주 국민의당 수석대변인은 30일 “검찰의 영장재청구는 애초부터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무리한 조치였다”며 “국민의당의 조직적 증거인멸 가능성을 재청구 사유로 서슴없이 기재하는 등 공당을 모욕하고 정당활동을 위축시키려는 조치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손 수석대변인은 “검찰의 즉각적인 반성과 사과를 요구한다”며 “앞으로 남은 절차에서도 한 점 숨김없이 성실하게 협조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