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문영재 기자
2014.02.26 09:10:24
[이데일리 문영재 기자] 공정거래위원원는 26일 삼성전자(005930)가 제3세대 이동통신기술 관련 표준특허를 침해당했다며 애플을 상대로 낸 특허침해금지 청구소송이 특허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특허분쟁 해결 협상의 경과와 협상에 대한 애플의 입장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애플이 협상에 성실히 임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삼성전자가 소송을 부당하게 이용해 애플의 사업활동을 방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삼성전자의 제소가 상품의 생산·공급·판매에 있어 필수적인 요소에 대한 접근거절 행위에 해당해 공정거래법에 위배된다는 애플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표준특허는 필수요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삼성전자가 특허 표준화 과정에서 특허정보 공개를 고의로 지연해 적시공개의무를 위반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삼성전자의 표준특허 공개 평균기간이 다른 기업에 비해 짧지 않고 다른 사업자를 배제할 목적으로 특허를 은폐한 증거도 없다”고 결론 냈다.
결국 표준특허를 침해한 애플이 분쟁협상에 마지못해 참여하면서 정당한 보상을 거부했기 때문에 표준특허권자인 삼성전자라도 특허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애플은 지난 2011년 4월 미국에서 삼성전자를 상대로 디자인권, 비표준 특허 관련 침해금지소송을 냈고, 삼성전자는 같은 달 3세대 이동통신기술 4건과 관련해 애플을 상대로 표준특허 침해금지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이에 애플은 2012년 삼성의 제소가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에 해당한다며 공정위에 신고서를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