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박철응 기자
2011.09.06 11:00:00
국토부, 불법 유형과 예방법 안내
[이데일리 박철응 기자] 국토해양부가 가을 이사철을 맞아 전·월세 불법 중개나 사기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예방법을 6일 안내했다.
다음은 각 불법 유형과 대처 요령이다.
=위임받은 중개업자나 건물관리인이 임대인에게는 월세계약을 했다고 하고, 임차인과는 전세계약을 해 보증금을 가로채는 경우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위임을 받은 사람과 계약을 체결할 경우 소유자에게 위임사실, 계약조건 등을 직접 확인해야 한다.
=무자격자가 중개업등록증 등을 대여받거나 위조해 중개사무소를 차리고, 다른 사람과 공모해 월세로 주택을 임차한 후 정상적인 중개업자와 집주인으로 신분을 위장해 세입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가로채는 경우다.
중개업자와 거래 상대방의 신분을 최대한 확인하는 게 필수다. 중개업자의 경우 신분증 대조, 시ㆍ군ㆍ구 전화, 인터넷 등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거래 상대방은 신분증, 등기권리증, 등기부등본 등을 서로 대조 확인할 필요가 있다. ARS 1382번으로 전화해 주민등록번호와 발급일자를 입력하면 분실, 주민등록번호 오류, 말소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또 민원24 사이트(www.minwon.go.kr)의 확인 서비스(주민등록 진위확인 메뉴)도 이용하면 된다.
아울러 소유자와 거래 물건의 내력과 상태, 주변환경에 대해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눠볼 필요도 있다. 소유자가 신분 확인에 미온적이거나 의심스러우면 조건이 좋다 하더라도 계약을 조급하게 서두르지 않는 게 중요하다는 조언이다.
=가급적 중개업자를 통해 거래하되, 직거래가 불가피하다면 소유자, 물건상태 등을 보다 주의해서 확인해야 한다. 가장 주의할 점은 주변 시세보다 현저히 저렴한 조건을 제시하면서 계약을 서두르자고 하더라도 의구심을 가지고 확인사항을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는 것이다.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등을 발급받아 소유자 인적사항, 물건의 현지 현황 등을 잘 살펴본 후 소유자의 신분증 확인 등을 거쳐 계약여부를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
=간판에 `공인중개사 사무소` `부동산 중개`라는 문구가 있는지 확인하고 이들 업소만 이용해야 한다. 공인중개사법상 반드시 사용해야하는 문구이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부동산정보지나 인터넷 카페에서 활동하면서 콜센터 상담원을 이용해 투자를 부추기거나 허위광고로 호객행위를 하는 사례가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이런 업체는 법정 수수료보다 높은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거래사고가 발생해도 손해배상 책임이 되지 않는다.
=공인중개사 신분증을 자격증 등과 대조하거나 시군구에 문의해 적법하게 등록된 공인중개사인지 확인하면 된다. 인터넷으로 확인하려면 검색창에 `지역명(예-서울특별시) 한국토지정보시스템`을 입력한 후 부동산종합정보-부동산중개업정보-등록확인 메뉴를 찾아가면 된다.
=계약 전에 중개수수료 액수를 정확히 알아보고, 계약할 때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기재된 금액이 맞는지 확인해야 한다. 법령과 조례에서 정한 수수료 및 실비를 넘어서 요구하면 공인중개사법령 위반이 된다.
=중개업자로부터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가 기재된 공적장부와 건물의 상태에 대해 설명을 듣고 확인해야 한다. 중개업자에게 등기부등본 등 공적장부에 근거해서 설명해 줄 것을 요청하고 본인도 기재내용이 정확한지 직접 살펴봐야 한다. 특히 주변 시세보다 지나치게 저렴하거나 특별한 이유없이 조건이 좋다면 해당 물건의 권리관계, 상태 등을 더욱 세밀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임차하는 건물의 구조, 누수 등 하자 여부는 가급적 낮이나 조명이 밝은 상태에서 살펴보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