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이지현 기자
2010.05.09 17:15:15
남양주진건·구리갈매·부천옥길·시흥은계 4곳
1순위 미달물량.. `분양 1886가구·임대 537가구`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1순위에서 청약이 마감된 서울내곡지구와 세곡2지구를 제외한 보금자리주택 2차지구 4곳에 대한 `3자녀 특별공급`과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2순위 사전예약이 10일 실시된다.
서울내곡과 세곡2지구는 `3자녀 특별공급`과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지난 7일 실시한 1순위 모집에서 신청물량의 120%를 초과해 조기 마감됐다.
이번에 2순위 사전예약을 실시하는 남양주진건, 구리갈매, 부천옥길, 시흥은계 4곳의 공공분양 공급물량은 총 2157가구 중 1순위 마감 물량을 제외한 1886가구다. 공공임대(10년임대+분납형임대)는 596가구 중 1순위 마감후 미달된 537가구가 이번에 사전예약 접수를 받는다.
공공분양의 경우 ▲남양주 진건 636가구(3자녀 418가구, 노부모부양 218가구) ▲구리 갈매 278가구(3자녀 176가구, 노부모부양 102가구) ▲부천 옥길 266가구(3자녀 181가구, 노부모부양 85가구) ▲시흥 은계 548가구(3자녀 362가구, 노부모부양 186가구)를 합쳐 총 1728가구가 대상이다.
공공임대의 경우 10년임대는 ▲남양주 진건 137가구(3자녀 91가구, 노부모부양 46가구) ▲구리 갈매 42가구(3자녀 35가구, 노부모부양 7가구) ▲부천 옥길 93가구(3자녀 65가구, 노부모부양 28가구) ▲시흥 은계 92가구(3자녀 61가구, 노부모부양 31가구) 등 총 364가구가 대상이다.
분납임대는 ▲남양주 진건 70가구(3자녀 48가구, 노부모부양 22가구) ▲부천 옥길 103가구(3자녀 72가구, 노부모부양 31가구) 등 총 173가구가 대상이다.
3자녀 특별공급(1441가구)은 사전예약 입주자모집공고일인 지난달 29일을 기준으로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에 거주하면서 만 20세 미만인 자녀 3명을 둔 무주택 세대주여야 청약할 수 있다.
배점표 기준으로 70점 이상인 대상자만 신청 가능하다. 청약통장이 없어도 신청 가능하다. 점수 순으로 당첨이 결정되며 동점자가 있을 경우 미성년 자녀수가 많을수록 유리하다.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3년 이상 무주택 세대주로서 청약저축에 가입해 월 납입금 360만원 이상 납인한 사람이 대상이다.
또 사전예약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 부양하는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도 포함)을 포함한 세대원 전원 무주택자 등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한편 10년임대와 분납임대는 자산보유기준이 적용된다. 주민등록표상에 있는 가족이 소유한 토지와 건물을 포함한 총 부동산은 2억1550만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소유한 자동차는 2635만원 이하여야 한다.
모든 청약은 인터넷 접수가 기본이지만, 인터넷을 못하는 사람은 서울 개포동 SH공사, 남양주 가운동 미성프라자 2층, 수원 조원동 보금자리주택 홍보관, 인천 만수동 LH인천지역본부 등에서 현장 접수가 가능하다.
사전예약 경쟁률 확인은 10일 오전 11시와 오후 2시에 확인 가능하다. 최종 경쟁률은 같은날 오후 9시 이후 보금자리 홈페이지(http://portal.newplus.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