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조선일보 기자
2009.01.29 09:25:00
[조선일보 제공] 올 3월 결혼 예정인 K씨. 재건축한 새 아파트에 전세를 얻어 신혼살림을 차리려고 보니, 그 아파트가 미(未)등기 상태라 전세 계약을 하기가 망설여진다.
최근 새 아파트의 입주 물량이 급증하면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늦어지고 있어, K씨처럼 미등기 아파트에 입주하는 많은 임차인들이 전셋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지를 궁금해한다.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미등기된 주택에 대해서도 일정 요건만 갖추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사회적·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을 우선적으로 보호한다. 임차한 전셋집이 아직 미등기 상태라 해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引渡)와 전입신고를 마쳤다면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해 대항력이 생긴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참조). 임차인에게 대항력이 생긴다는 것은 임차주택의 매수인,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사람, 그 밖에 임차주택에 관해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에게 임대차계약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고, 전세보증금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다는 뜻이다.
단, 새 거주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반드시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 전입신고는 새 거주지로 옮겨간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고를 마쳐야 한다. 전입신고가 늦어지면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의 발생시기도 그만큼 늦어진다. 그러므로 전셋집에 입주하는 날까지는 전입신고를 마치는 것이 좋다. 물론 미등기 주택에 대해서도 사용승인 또는 준공검사를 마쳤다면 전입신고를 할 수 있다.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은 등기 주택뿐 아니라 미등기 주택에서도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으니, 이러한 내용을 알고 반드시 대항력을 갖추어 놓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