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LIVE] 자영업, 소상공인 안심하고 사업하세요
by강동완 기자
2008.07.22 10:00:00
[이데일리 EFN 강동완기자] 제조업을 운영하는 소기업 대표 H사장은 지난해 10월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해 매월 70만원씩 부금을 적립해오다 올해 3월말 공장내에서 작업 중 재해사고를 당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부담하는 단체보험계약에 따라 월부금의 150배인 1억 500만원을 유족에게 지급됐다.
이 단체상해보험은 가입자 본인에게 발생한 상해로 인한 사망이나 후유장해시 중소기업중앙회가 보험회사와 체결한 보험계약조건에 따라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이같이 중소기업중앙회는 ‘노란우산공제’제도를 통해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노란우산공제’제도는 사업주가 매월 일정액을 적립해 폐업이나 사망 또는 노령시 생활 안정과 사업재기를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주의 퇴직금마련 제도이다.
소기업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도입된 제도로 가입자가 납부한 부금은 기존 소득공제 상품과 별도로 연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노란우산 공제금은 기존 일반 저축이나 보험금 등과 달리 압류나 양도, 담보제공이 금지돼 원치 않는 폐업시에도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어 생계나 사업재기 자금으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이재학 공제가입팀 부장은 “노란우산공제제도를 통해 자영업, 소상공인들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출범한지 10개월 만에 1만명째 가입을 돌파해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사회안전망제도로 크게 호응을 얻으며 성공적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고 소개했다.
또한 이 부장은 “지난해 9월초 출범한 ‘노란우산공제’ 가입자가 10개월만인 이달 18일 현재 1만명을 돌파했다”며, “이런 추세대로라면 금년 중에 1만 3000명의 소기업소상공인이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할 것이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