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조용만 기자
2002.10.21 10:16:41
[edaily 조용만기자] 정통부는 22일부터 11월10일까지 총 20일간 인터넷 성인방송, 채팅과 대출, 운세 등 300여 인터넷사이트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의무 준수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모니터링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모니터링의 주요 대상은 ▲개인정보 유출시 이용자의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큰 인터넷성인방송 ▲14세 미만 아동을 포함한 청소년의 회원가입이 많은 연예인 홈페이지 및 인터넷 채팅사이트 등이다. 또 ▲계좌번호, 대출내역 등 개인의 신용관련 정보를 많이 수집하고 있어 정보 유출시 심각한 경제적 피해 등이 우려되는 대출사이트 ▲기타 인터넷복권사이트, 운세정보 제공사이트 등도 점검 대상이다.
정통부는 이번 점검에서 ▲개인정보 수집목적, 개인정보관리책임자 등 법률상의 개인정보보호 수집시의 의무고지사항을 고지하고 있는지 여부 ▲14세 미만 아동정보 수집시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에 따라 법정대리인 동의를 획득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중점조사할 계획이다.
법률상의 의무고지사항 고지와 관련해서는 사업자가 비록 고지는 하였더라도 고지의 내용이 모호하고 형식적이어서 이용자가 해당 사항을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도출, 시정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통부는 1999년부터 지금까지 실시해온 모니터링 결과 등을 바탕으로 법 위반 사업자에 대해 총 407건의 시정조치와 총 56건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