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상욱 기자
2001.04.16 11:16:17
[edaily] ◇금감위·금감원 주간주요업무 추진계획
▲금융감독위원회
▣ 금감위·금감원 합동연찬회 실시
□일 시 : 2001. 4. 27(금) 14:00 ~ 4. 28(토) 15:00(1박 2일 합숙)
□장 소 : 신한은행 연수원(기흥 소재)
□참석대상 : 금감위·금감원 간부 총 75명
▣ 금감위·금감원 춘계 체육대회 개최
□일 시 : 2001. 4. 21(토) 09:00 ~ 13:00
□행사계획 : 각 국·실별로 자체계획을 수립실시
▣ 「비전 2011 프로젝트」참여
□재경부 주관으로 정부·경제계·국책연구소 등이 참여하여 10년후 우리 경제사회의 모습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핵심정책과제를 도출하기 위하여 추진(금년 10월말 완료예정)
ㅇ금감위는 13개 작업반중 금융구조개혁반에 감독정책과, 기업경영개선반에 증권감독과가 반원으로 참여
▣ 보험사 구조조정
□현대·삼신생명이 대한생명으로 계약이전(4.13 금감위 의결)됨에 따라 예금보험공사의 실사 등 후속절차 추진
□국제 등 3개 부실손보사가 제출한(3.27) 경영개선계획서의 승인여부 검토
▣ 종금법시행령 개정안 검토
□재경부가 마련한 종금법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간담회에 보고
▲금융감독원
▣ 공시의무위반에 대한 조치기준 제정 검토
□기업 공시내용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증권거래법규에 따른 공시의무 위반행위에 대하여 일관되고 실질적인 제재조치가 즉시 집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기준 제정을 추진
* 2001.2월 “공시의무위반에 대한 조치강화방안”을 마련하여 증권회사, 상장협회등록법인 임직원을 대상으로 3회에 걸친 설명회 개최 및 보도자료 배포
□주요내용
ㅇ공시의무 위반행위의 유형을 제출의무위반, 허위부실기재 또는 중요사항의 누락, 관련법규 준수의무 위반 등으로 세분화하고 위반행위의 중요도에 따라 조치기준 및 감경사유 등을 명료하게 규정함으로써
ㅇ동 기준에 따른 제재조치(과징금부과, 임원해임권고, 위법행위 공표요구 등)의 실효성 확보
▣ 기업신용위험 상시평가시스템 운영실태 점검
□은행이 상시적으로 기업신용위험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기업구조조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시스템 정착을 유도
ㅇ점검개요
- 대상기관 : 22개 국내은행 본점
- 점검기간 : 2001. 4.16~4.19
ㅇ점검내용
- 기업신용위험 상시평가시스템의 운영기준 및 정상작동 여부
- Clean Bank화를 위한 자체수립 부실채권 정리계획 이행실적
▣ 자율규제기관의 회원조합에 대한 상시감시 강화방안 마련
□신협 및 농·수·산림조합 중앙회(자율규제기관)의 회원 조합에 대한 상시감시기능을 강화토록 유도하여 금감원의 검사기능 보완
ㅇ중앙회내에 상시감시 전담조직 설치, 전담자 지정 등 상시감시조직 구축 및 운영의 내실화 유도
ㅇ회원조합에 대한 경영실태평가제도의 조기정착 지도 등
→ 자율규제기관이 자체 세부시행방안을 마련토록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