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위·금감원 이번주 주요업무 추진계획

by김상욱 기자
2001.04.16 11:16:17

[edaily] ◇금감위·금감원 주간주요업무 추진계획 ▲금융감독위원회 ▣ 금감위·금감원 합동연찬회 실시 □일 시 : 2001. 4. 27(금) 14:00 ~ 4. 28(토) 15:00(1박 2일 합숙) □장 소 : 신한은행 연수원(기흥 소재) □참석대상 : 금감위·금감원 간부 총 75명 ▣ 금감위·금감원 춘계 체육대회 개최 □일 시 : 2001. 4. 21(토) 09:00 ~ 13:00 □행사계획 : 각 국·실별로 자체계획을 수립실시 ▣ 「비전 2011 프로젝트」참여 □재경부 주관으로 정부·경제계·국책연구소 등이 참여하여 10년후 우리 경제사회의 모습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핵심정책과제를 도출하기 위하여 추진(금년 10월말 완료예정) ㅇ금감위는 13개 작업반중 금융구조개혁반에 감독정책과, 기업경영개선반에 증권감독과가 반원으로 참여 ▣ 보험사 구조조정 □현대·삼신생명이 대한생명으로 계약이전(4.13 금감위 의결)됨에 따라 예금보험공사의 실사 등 후속절차 추진 □국제 등 3개 부실손보사가 제출한(3.27) 경영개선계획서의 승인여부 검토 ▣ 종금법시행령 개정안 검토 □재경부가 마련한 종금법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간담회에 보고 ▲금융감독원 ▣ 공시의무위반에 대한 조치기준 제정 검토 □기업 공시내용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증권거래법규에 따른 공시의무 위반행위에 대하여 일관되고 실질적인 제재조치가 즉시 집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기준 제정을 추진 * 2001.2월 “공시의무위반에 대한 조치강화방안”을 마련하여 증권회사, 상장협회등록법인 임직원을 대상으로 3회에 걸친 설명회 개최 및 보도자료 배포 □주요내용 ㅇ공시의무 위반행위의 유형을 제출의무위반, 허위부실기재 또는 중요사항의 누락, 관련법규 준수의무 위반 등으로 세분화하고 위반행위의 중요도에 따라 조치기준 및 감경사유 등을 명료하게 규정함으로써 ㅇ동 기준에 따른 제재조치(과징금부과, 임원해임권고, 위법행위 공표요구 등)의 실효성 확보 ▣ 기업신용위험 상시평가시스템 운영실태 점검 □은행이 상시적으로 기업신용위험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기업구조조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시스템 정착을 유도 ㅇ점검개요 - 대상기관 : 22개 국내은행 본점 - 점검기간 : 2001. 4.16~4.19 ㅇ점검내용 - 기업신용위험 상시평가시스템의 운영기준 및 정상작동 여부 - Clean Bank화를 위한 자체수립 부실채권 정리계획 이행실적 ▣ 자율규제기관의 회원조합에 대한 상시감시 강화방안 마련 □신협 및 농·수·산림조합 중앙회(자율규제기관)의 회원 조합에 대한 상시감시기능을 강화토록 유도하여 금감원의 검사기능 보완 ㅇ중앙회내에 상시감시 전담조직 설치, 전담자 지정 등 상시감시조직 구축 및 운영의 내실화 유도 ㅇ회원조합에 대한 경영실태평가제도의 조기정착 지도 등 → 자율규제기관이 자체 세부시행방안을 마련토록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