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세연 기자
2025.02.02 12:00:00
유전자변형생물체 연구시설 공동 설치·운영 허용
산·학·연 및 병원 공동 감염병 대응 연구와 백신개발 활성화 기대
[이데일리 김세연 기자] 앞으로 자체 연구시설이 없어도 유전자변형생물체 실험을 통해 감염병 백신 및 치료제 개발이 가능해진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연구시설을 보유하지 않아도 유전자변형생물체 실험 시설을 갖춘 곳과 사용계약을 체결하면 실험이 가능하게 돼 규제가 최종적으로 개선됐다고 2일 밝혔다. 유전자변형생물체 실험을 위한 생물안전 3등급(BL3) 연구시설의 공동 설치와 운영도 허용된다.
그간 감염병 관련 백신·치료제 개발기업이 임상시험 단계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생물안전 관리 기준을 충족하는 시설, 장비, 그리고 전문인력이 필요했다. 특히 생물안전 3등급(BL3) 시설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 유전자변형생물체를 활용한 백신·치료제 개발이 제한됐다.
특히 ‘대전 바이오메디컬 규제자유특구’는 대전 충남대학교병원에 고위험병원체와 유전자변형생물체 연구에 필요한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는 생물안전 3등급 시설을 구축하고 실증사업을 추진했다. 유전자변형생물체 연구시설을 공동으로 설치·운영(충남대병원·대전시)하려는 경우에도 질병관리청의 허가를 받은 실제 사례기도 하다.
이를 통해 앞으로 기업·기관이 생물안전 3등급(BL3) 연구시설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도 동 특구와 사용계약을 체결하면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개발·실험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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