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미경 기자
2024.08.19 08:59:05
8월19일~12월말 합동 단속 실시
저작권 침해·불법도박·성인물 등
범죄수익 몰수 및 추징 강력 대응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정부 관계부처가 케이(K)-콘텐츠 불법유통 근절을 위해 올 연말까지 합동해 불법사이트 단속에 나선다.
19일 문화체육관광부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와 함께 이날부터 12월 말까지 약 5개월간 저작권 침해 불법사이트를 강력하게 단속한다고 밝혔다.
저작권 침해 불법사이트 합동단속은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로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 ‘K-콘텐츠 불법유통 근절대책’의 핵심 과제 중 하나다.
올해는 저작권업계 피해가 크고 면밀한 대응이 필요한 대규모 불법사이트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한다. 이들 사이트는 해외에 서버를 두고 불법 콘텐츠를 미끼로 이용자들이 불법 도박·성인물 사이트에 접속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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