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서대웅 기자
2024.08.05 09:00:00
모든 사업장에 동일 적용
노사 이의제기 안해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고용노동부는 2025년도 최저임금을 시간급 1만30원으로 5일 결정·고시했다.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209만6270원(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월 209시간 기준)이며,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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