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폐지법’ 발의했던 황운하, 한동훈 모욕죄로 고소

by김영환 기자
2022.11.12 15:48:33

황운하, 지난해 4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모욕제 부분 삭제하는 것이 주요내용
최근 한동훈 법무부 장관 모욕죄로 고소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모욕죄로 고소한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모욕죄 폐지 법안을 발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황 의원은 자신을 ‘직업적 음모론자’라고 비판한 한 장관을 모욕죄로 고소했다.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연합뉴스)
1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황 의원은 지난해 4월 8일 김의겸 민주당 의원,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 등과 함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법안의 골자는 형법 311조(모욕죄)를 삭제하는 것이다.

법안 발의 이유로 공동발의자들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멸적 언사에는 욕설 외에도 타인에 대한 비판이나 풍자·해학을 담은 표현, 인터넷상 널리 쓰이는 다소 거친 신조어 등도 해당될 수 있어 처벌 대상이 되는 표현을 사전에 예측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밝혔다.

이어 “모욕죄는 실제 사적 다툼에서 상대방을 공격하기 위한 수단으로 남용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여, 수사력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모욕죄의 부당함을 제기하며 관련 형법을 삭제하려 했던 황 의원은 최근 한 장관을 모욕죄로 고소했다. 앞서 지난 7일 한 장관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황 의원을 가리켜 “직업적 음모론자”라고 비판했다.

황 의원은 앞서 지난 2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인터뷰에 출연해 한 장관이 추진 중인 ‘마약과의 전쟁’을 두고 “윤석열 정부와 한 장관이 ‘마약과의 전쟁’에 나선 게 이태원 압사 참사의 원인”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민주당은 한 장관의 ‘직업적 음모론자’ 발언에 대해 당 차원의 사과를 요구했다. 한 장관은 “사과는 허황된 음모론을 퍼뜨린 사람들이 해야 한다”며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사람에 대해 반드시 끝까지 책임을 묻는 풍토가 정착돼야 한다”라고 반박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사진=연합뉴스)
황 의원은 지난 7일 페이스북을 통해 한 장관에 대한 고소를 예고했고, 하루 뒤인 8일 고소장을 서울경찰청에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