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접수해도 되나요?”…2차 사전청약, 주의할 점은?

by김나리 기자
2021.10.16 17:00:00

25일부터 2차 사전청약 접수 시작…1만가구 나와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남양주왕숙2, 성남낙생 등 수도권 신규택지에 대한 2차 사전청약이 25일부터 시작된다.

지난 7월 1차 사전청약에서 공급한 4333가구에 이어 이번에는 11개 지구에서 1만102가구가 사전청약 물량으로 나온다.

가장 관심이 큰 분양가는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으로 책정됐다. 대부분 지역이 3억∼4억원 수준이지만, 입지에 따라서는 4억∼6억원대 아파트도 나올 예정이다.

다음은 국토교통부와의 일문일답.

2차 공급지구 추정분양가(자료=국토부)


△사전청약 당첨자와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다른 분양주택의 사전청약 신청이 제한된다.

△다른 주택의 본 청약(일반청약) 신청ㆍ당첨 또는 주택 구입은 가능하나, 이 경우 사전청약으로 당첨된 주택에 입주할 수 없다. 사전청약 당첨주택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의무거주기간요건, 무주택요건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15일 오전 8시부터 사전청약 누리집, LH청약 센터에 입주자모집 공고문(공공분양, 신혼희망타운)이 게재됐다. 공급유형별 공급물량, 공급금액 및 거주기간, 소득요건 등 청약자격이 포함된 자세한 사항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공택지를 통해 공급되는 사전청약 대상지 모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며, 주변 시세의 약 60~80% 수준이다.

△본 청약 시점에 지가 또는 건축비 등이 상승하는 경우 분양가가 조정될 수 있으나, 과도하게 분양가가 변동되지 않도록 물가상승률 수준으로 변동폭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사전청약은 입주자모집공고 시점을 기준으로 소득 및 자산 등의 자격요건을 심사하며, 사전청약 당첨자로 선정된 이후에는 소득 및 자산 요건을 추가로 심사하지 않는다.

△기본적으로 수도권 등 해당지역에 거주 중이어야 사전청약이 가능하며, 의무 거주기간의 경우 본 청약 시점까지만 충족되면 최종적으로 입주여부가 확정된다.

다만 주택건설지역의 규모, 위치, 투기과열지구 지정여부 등에 따라 의무 거주기간, 거주지 요건 등이 달라 청약자격은 청약 공고문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사전청약 당첨자는 본 청약 전까지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지 않으며, 본 청약 시점에 최종 입주 여부가 확정되면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