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강신우 기자
2021.02.21 11:23:45
생활숙박시설 분양시 홍보문구 명시 요청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서울시는 각 자치구에 생활숙박시설 관련 분양신고서 검토시 ‘주택’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숙박업 영업신고가 가능한지 확인하도록 안내하는 홍보문구를 분양광고에 명시하도록 요청했다고 21일 밝혔다.
건축법시행령에 따르면 생활숙박시설은 숙박시설이며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생활)시설에 해당돼 ‘주택’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취사시설 포함)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용건축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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