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심상정 "가톨릭 신자지만 환영한다"

by박한나 기자
2019.04.12 08:14:29

정의당 심상정 의원(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박한나 기자]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환영한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이제 ‘산아제한’부터 ‘여성출산지도’까지 오랜 세월 여성의 몸을 국가가 통제하고 인구정책의 수단으로 취급해 온 몰상식한 시대가 마감되기를 바란다”고 11일 자신의 SNS를 통해 말했다.

특히 “저는 가톨릭 신자다. 가톨릭의 낙태죄 폐지반대 서명운동이 시작되었을 때 십자가 앞에서 여러 차례 자문했다”며 “그러나 정치인 심상정과 가톨릭 신자 심상정의 마음의 갈등은 없었다. 낙태의 비범죄화는 생명존중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책임 있는 정치적 선택이라는 확고한 믿음과 각오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밝혀 이목을 끌었다.



그러면서 “정의당은 생명의 존엄성을 제1의 가치로 두는 정당”이며 “여성이 자신과 자신 주변의사회경제적 조건을 고려해 임신과 출산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겠다고 천명한 정당으로서 생명존중사회를 위한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국회에서 모자보건법과 형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11일 자기낙태죄와 동의낙태죄를 규정한 형법 제269조와 제270조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관 4명이 헌법불합치, 3명이 단순위헌, 2명이 합헌 의견을 내, 위헌 결정이 났다. 낙태를 하는 여성을 처벌하는 현행 법이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판단 내린 것이다. 이에 국회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형법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