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아요 부동산]'신혼희망타운'은 누가 들어갈 수 있나요?

by원다연 기자
2017.08.05 09:15:00

신혼부부 대상 공공분양 주택 연간 1만호 공급
신혼부부 행복주택 입주요건 준용
분양가 주변시세 80% 수준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8·2 부동산대책’으로 서울을 비롯한 투기과열지구 내 1순위 청약요건이 강화되고 청약가점제 적용 비율이 확대되면서 상대적으로 무주택기간이 길지 않고 부양가족이 많지 않은 신혼부부는 청약을 통해 새 아파트에 입주하기가 더욱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신혼부부만을 대상으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일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통해 신혼부부를 위한 분양형 공공주택인 ‘신혼희망타운’을 연간 1만호 규모로 신규 건설한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5개년 국정계획을 통해 밝힌 신혼부부 특화주택 건설 방안이 구체화된 것으로 연간 17만 가구 규모의 공적 임대주택을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하는 것과 별개로 추진된다.

신혼희망타운은 입주 신혼부부의 여건에 따라 공급 유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특징이다. 박선호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전량 공공분양 형태로 공급됐던 과거의 보금자리주택과 달리 입주자의 생활·소득 주기에 따라 공공분양, 분납형, 10년임대 분양전환임대 주택 등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신혼희망타운의 입주요건은 신혼부부 행복주택 입주자격이 준용될 예정이다. 현재 신혼부부 행복주택의 경우 세대 소득 합계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경우 소득 및 자산 요건을 충족한다. 국토부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공급한 이후 잔여 물량이 발생할 경우에는 저소득 일반 청약자에게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분양가격은 주변 시세의 80% 수준이 될 예정이다.

신혼희망타운이 공급되는 지역은 그린벨트 해제지역이나 기존 공공보유 택지로, 국토부는 기존에 확보된 과천 지식정보타운과 당초 뉴스테이 공급 촉진지구로 지정돼있던 과천 주암지구, 위례신도시, 화성동탄2신도시 등에서 우선적으로 사업에 착수해 내년부터 분양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혼희망타운과 연계한 주택기금 대출상품을 마련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공급대상과 주택유형 등은 오는 9월 발표되는 주거복지 로드맵을 통해 확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8·2 부동산대책에 따라 달라지는 청약가점제 적용비율. [자료=국토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