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기훈 기자
2012.12.04 09:29:11
[이데일리 김기훈 기자] 대신증권(003540)은 금융자산 거래 규모에 따라 최대 5억원까지 1%의 우대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신 밸런스 CMA’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4일 밝혔다.
이 서비스의 최대 장점은 우대금리 혜택이다. 예를 들어 펀드 1000만원을 신규로 가입하면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우대금리 1%를 받을 수 있다. 대상 금융자산은 펀드, 채권, 주가연계증권(ELS)·파생결합증권(DLS), 개인퇴직계좌(IRA) 등이다.
부가서비스를 이용해도 우대금리와 수수료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매월 50만원 이상 급여이체 약정을 맺거나 공과금을 매월 1건 이상 납부하면 300만원까지 1%의 우대금리 혜택이 주어진다. 또, 급여이체, 공과금납부 등록, 적립식 자동대체를 신청하면 이체수수료가 면제되며, 은행 CD기나 ATM을 이용해 출금할 때도 수수료가 면제된다.
대신 밸런스CMA는 국공채와 통화안정증권만을 100% 편입해 운용하는 국공채형과 국공채에 A등급 이상 채권을 추가해 더 높은 수익성을 추구하는 회사채형 CMA 2종류가 있다.
‘대신 밸런스 CMA’ 상품에 가입하려면 대신증권 영업점을 방문해 밸런스 CMA 약정을 체결하면 된다. 기존에 대신증권 CMA 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고객은 영업점에 전화하거나 직접 방문해 수익률 우대 서비스를 추가로 신청하면 된다.(문의 1544-44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