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이지현 기자
2012.04.26 09:06:20
농식품부..수산업법 개정으로 기업에 갯벌 개방 허용
환경단체 “어민 주머니까지 기업으로 이동” 우려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지난 23일 농림수산식품부는 어촌 지역주민에게만 허용된 맨손어업에 대기업도 진출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갯벌양식어업을 육성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어촌 지역민이 해왔던 바지락 채취 등을 대기업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주는 셈이다. 이에 환경 전문가들은 기업의 골목상권 장악에 빗대며 갯벌 민영화로 어촌도 어장도 망가질 거라고 우려했다.
농식품부는 ‘수산업법 개정’과 ‘갯벌어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등을 의원입법으로 추진 중이다. 그동안 금지됐던 어업회사법인에 임대차를 허용하고 지역 주민이 참여한 기업에는 지분참여율을 최대 90%까지 주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한마디로 기업의 진입장벽 완화가 목적이다.
농식품부의 주장은 고령화로 심화되고 있는 어업 인력난을 해결하고 국내․외 안정적 수산물 공급을 위해서는 진입장벽을 낮춰야 한다는 것.
농식품부에 제출된 ‘갯벌어업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 연구용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갯벌(25만ha)의 3%(7500ha)만 활용해 기업형 갯벌참굴 양식을 추진할 경우 1조5000억원의 생산액 달성과 함께 1만3350여명의 노동력이 창출도 가능하다. 이명박 대통령도 지난 1월 농식품부 업무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적극 추진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농식품부는 이와 관련 오는 30일 과천정부종합청사 국제회의실에서 수산업법 개정안 관련 공청회를 열기로 했다. 공청회를 마치면 18대 국회에서 의원입법으로 관련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19대 국회에 다시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명호 생태지평연구소 사무처장은 “대형마트 허용에 의한 골목상권이 장악된 것과 같이 다수의 맨손어업 중심 어촌이 소수의 법인 기업에 의해 독점될 수 있다”며 “공유수면으로서 국민의 공공자산인 갯벌의 은밀한 사유화가 시도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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