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조선일보 기자
2008.01.23 08:59:00
[조선일보 제공] 청약예금은 좀처럼 해약하지 않고 오랫동안 유지하는 장수(長壽)형 금융상품입니다. 그런데 내집 마련을 위해 청약예금에 가입했다면 '잠자는 이자'를 꼭 챙겨 보세요.
청약예금 이자는 연 4% 수준으로 상당히 낮습니다. 최근 은행들이 특판 방식으로 내놓는 다른 정기예금 이자율(연 6%대)과는 비교하기 힘들 정도죠. 청약예금 금리가 이처럼 낮은 것은 이자 수입이 주목적이 아니라 내집 마련이 주목적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청약예금도 이자를 꼼꼼하게 챙기지 않으면, 비록 적은 액수이긴 하지만 손실을 보게 됩니다. 청약예금 이자는 가입 후 1년만 지나면 찾을 수 있습니다. 이 돈을 귀찮아서 그대로 둔다면, 여기에는 이자가 단 한 푼도 붙지 않습니다. 이자를 찾아서 고금리의 다른 예금상품에 옮기는 것과 비교하면 상당한 기회 손실이 아닐 수 없겠죠.
제가 아는 분도 95년에 1000만원짜리 청약예금에 가입했는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이자를 찾은 적이 없다고 하네요. 최근 은행에 알아보니 그동안 이자가 차곡차곡 쌓여서 원금에 육박할 정도가 됐다고 합니다.
은행에서는 결코 고객에게 이자를 찾아가라고 먼저 알려주지 않으니까 소비자 본인이 직접 챙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자를 매년 창구에서 찾아서 다른 상품으로 옮기는 게 번거롭다면, 이자 자동이체 등록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은행 창구에 찾아가서 보통예금 통장을 이체 통장으로 등록해 두면 됩니다.
국민, 외환은행 등에선 청약예금 이자를 매달 지급받는 방식으로 바꿀 수도 있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단 이때는 이율이 만기이자 지급식에 비해 0.1~0.2%포인트 낮습니다. 청약부금과 청약저축은 적금식이기 때문에 완전히 해약하는 시점까지는 이자를 찾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