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수헌 기자
2005.04.11 09:49:56
外資규제토론회.."외자 지배수준 위험수위"
전략사업 투자규제, 매각차익 과세 필요 주장
[edaily 김수헌기자] 외국자본의 부작용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엑슨 플로리오(Exon-Florio)`법을 본받아 투기성 자본의 국내유입을 차단하는 사전심사 뿐 아니라 사후적으로 철수명령까지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1일 민주노동당과 투기자본감시센터와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하는 `외국자본 규제방안`토론회에서 심상정 의원은 "외국자본은 국내 대형주와 은행주를 집중매입하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40% 지분율로 65~70%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주제발표문에서 "외국인 지분율은 외환위기가 시작될 무렵인 97년 14.6%이던 것이 2004년에는 42.0%로 증가했다"며 "주로 그룹계열 우량기업이나 대형금융기관에 집중해 영향력을 극대화하는 등 한국경제 지배가 위험수위에 도달했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그러나 외국자본은 경기가 좋을 때는 과다유입돼 과열시키고, 경기가 나쁠때는 오히려 과다유출돼 급냉시키는 등 냄비경제특성이 있다"면서 "외국자본에 따른 변동성 증가는 금융위기 가능성을 크게 높인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외국자본이 증가하고 이와 나란히 투기적 활동이 늘어나면 중앙은행의 외환준비금도 증가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하면서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 외환보유고의 급격한 증가는 외국자본 유입과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고, 국민경제에 엄청난 부담을 강요한다"고 설명했다.
심 의원은 또 "외국자본이 들어오면서 노동유연화를 강력하게 요구하기 때문에 비정규직 증가, 소비위축, 기업실적악화, 투자감소, 성장정체 등 악순환에 빠질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외국자본의 부작용을 막기위한 외국자본 규제방향으로 ▲전략산업에 대한 지분취득제한 ▲투기적 행태와 단기 유출입 규제 ▲투명성 강화 ▲국내자본과 동일한 이윤획득 조건제시 ▲외국자본에 대한 과도한 특혜 축소 ▲과세에 대한 국제협력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전략산업에 대해서는 `전기통신사업법`과 같이 외국인 주식소유제한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면서 "은행업의 경우도 대부분 국가들이 외국인 소유를 실질적으로 제한하고 있는만큼 대주주 제한규정에 대한 엄격한 적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미국의 `엑슨 플로리오(Exon-Florio)`법처럼 우리도 외국인투자촉진법에 경제질서를 교란하는 외국인 투자를 제한하거나 철수를 명령하는 포괄적 조항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외국자본의 사전심사를 주내용으로 하는 외투촉진법 개정안이 이미 국회에 제출돼 있지만 여기에 더해서 사후적으로 외국자본철수를 명령하는 조항까지도 검토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또 공기업 매각에서 발생하는 투기이득에 대한 과세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세조약개정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