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부터 행동교정까지…서울 자치구 반려동물 지원 '주목'[동네방네]

by함지현 기자
2025.03.08 07:00:00

중구·양천구 ''우리동네 동물병원'', 취약계층 대상 지원
서대문구, 유실동물 입양비·내장형 동물등록 비용 지급
강북구, 맞춤형 행동 교정 프로그램 운영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진료비부터 입양비, 동물등록비, 행동교정까지. 서울 자치구들이 반려동물을 키우는 구민에 대해 다양한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서울 중구)
8일 서울 자치구에 따르면 서울 중구는 ‘우리동네 동물병원’을 지정·운영하며 취약계층 반려동물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중구에 주민등록을 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이다. 반려견 또는 반려묘는 동물등록이 돼 있어야 한다.

지원 항목은 필수진료와 선택진료로 나뉜다. 미용이나 영양제 등 단순처방은 지원되지 않는다. 필수진료와 선택진료 각각 20만원 내에서 지원하며, 동물보호자는 필수진료 회당 진찰료 5000원(최대 1만원)과 선택진료는 20만 원을 넘는 부분을 부담하면 된다. 구는 전년도 대비 예산을 증액해 취약계층 가구당 2마리까지 반려동물 총 60마리의 의료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양천구 역시 ‘양천형 우리동네 동물병원’ 사업을 통해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 어르신이 기르는 반려동물의 기초건강검진과 의료비를 지원한다. 기존 ‘가구당 1마리’ 지원에서 ‘1인당 1마리’로 지원 규모를 늘리고 총 120마리에 지원할 계획이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은 ‘서울형 우리동네 동물병원’ 사업으로 지원한다. 지원 내용과 지정 동물병원은 ‘양천형’과 동일하며, 가구당 2마리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서울형’과 ‘양천형’의 중복 지원은 되지 않는다.



서대문구는 ‘유실·유기동물 입양비’와 ‘내장형 동물등록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입양비 지원 대상은 ‘동물사랑배움터’ 홈페이지에서 입양예정자 온라인 교육을 받고 유실·유기동물을 입양한 뒤 내장형 동물등록(개, 고양이)을 완료한 소유자다. 입양동물 1마리당 최대 25만원까지 지급한다.

아울러 ‘내장형 동물등록 비용’은 반려동물 등록률을 높여 유실·유기 동물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제공한다. 관내 동물병원에서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로 동물등록을 한 구민이 대상이다. 지원 금액은 마리당 4만원 이내로 가구당 2마리까지다.

강북구는 반려견의 문제행동으로 어려움을 겪는 구민을 위해 2025년 상반기에도 맞춤형 행동 교정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강사가 가정을 직접 방문하는 ‘찾아갈개’는 총 25가구를 대상으로 전문 훈련사가 사전 전화상담을 거쳐 반려견이 있는 가정을 두 차례 방문한다. 짖음, 공격성, 분리불안, 배변, 산책 습관 등 다양한 문제 행동을 분석하고 맞춤형 해결책을 제시한다.

집단교육 과정인 ‘외출할개’ 교육은 북서울꿈의숲 내 강북구 반려견 놀이터에서 총 14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편안한 산책 습관을 길러주는 ‘리드 워킹’과 ‘평행 걷기’ 교육을 실시한다.

자치구 관계자는 “다양한 사업을 활용해 가족과 다름없는 반려견, 반려묘와 함께 행복한 일상을 누리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동물 생명권 존중 및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동물 친화 도시 조성에 꾸준히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