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라임펀드 사태' 연루된 은행·증권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기각
by이영민 기자
2024.11.27 07:00:00
부실펀드 확인하고도 계속 판매한 혐의
"적합성 원칙·설명 의무 위반 증거 부족"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라임사태와 관련해 부실 펀드를 판매한 은행과 증권사들에 대한 손해배상 재판에서 법원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3부(재판장 최정인)는 지난 22일 라임사태 관련 손해배상 재판에서 원고 2명이 제기한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원고들은 부실 펀드를 판매한 은행과 증권사가 펀드의 구조와 선순위 채권자의 우선변제권 등 중요 사실을 설명할 의무가 있음에도 설명하지 않아 상당한 손해를 입었다며 피고들에게 각각 3억원과 7억원씩 배상할 것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이 피고들의 고의적인 기망 행위로 말미암아 이 사건 각 펀드에 가입함으로써 손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금융투자상품은 본래 여러 불확정요소에 의한 위험성이 수반될 수밖에 없고, 그 위험성에 비례하는 기대수익률을 추구하는 것을 그 본질로 하며 금융투자상품의 투자자로서는 자기 책임의 원칙에 따라 투자하고자 하는 금융상품의 개념과 내용, 투자위험성 등에 관해 신중히 검토한 다음 스스로 투자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법원은 “투자자가 금융기관의 권유를 받고 특정 상품에 투자하거나 어떠한 투자전략을 채택한 데에 단지 높은 위험이 수반된다는 사정만으로 금융기관이 적합성의 원칙을 위반해 부당하게 투자를 권유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계약자나 그 대리인이 그 내용(금융투자상품의 위험도 등)을 잘 알고 있는 경우에는 금융투자업자에게 설명의무가 인정된다고 할 수는 없다”며 “이 사건 각 펀드의 가입계약 체결 시 적합성 원칙이나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기각 사유를 판시했다.
원고들은 투자를 결정할 때 투자정보확인서 속 상품의 주요위험과 손익구조, 투자원금 손실 가능성 등에 관한 사항에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음’이라고 자필로 기재했다. 또 ‘약관을 교부받았음’, ‘투자원금 손실이 발생 가능함을 알고 있음’에 표시를 한 뒤 서명과 날인을 했다. 재판부는 이 점을 토대로 피고들이 투자상품을 권유할 당시에 원고들이 투자위험을 오인할 정도로 확정적인 표현을 사용하거나 허위 사실을 고지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라임사태는 국내 최대 헤지펀드인 라임자산운용이 모펀드 4개·자펀드 173개에 대해 환매중단을 선언한 데 이어 폰지사기와 수익률 조작, 불완전판매 등의 불법행위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사건이다. 라임자산운용은 2017년 5월부터 펀드 투자금 및 신한금융투자와 계약을 맺은 총수익스와프(TRS) 대출자금을 활용해 인터내셔널 인베스트먼트그룸(IIG)펀드 등 5개 해외 무역금융 펀드에 투자하다가 부실이 발생했다.
앞서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신한투자증권·하나은행·대신증권 등 금융사들은 1조 6679억원에 달하는 라임자산운용의 펀드를 판매했다.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은 2020~2021년 상품 종류와 불완전판매 정도에 따라 ‘원금 전액’ 또는 ‘40~80%’의 배상 비율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