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꿰매준다고요?" 세탁소에 맡긴 명품 셔츠가 찢어졌어요[호갱NO]

by강신우 기자
2024.08.10 14:46:50

옷 장식 훼손 및 단추 파손돼
업체 측 “단추만 갈아주겠다”
소비자원 “옷 일부 훼손 인정…
가치하락 ‘9만4500원’ 배상해야”

(사진=게티이미지)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이번 케이스는 소비자와 업체 측의 주장이 크게 엇갈리면서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으로 이어지게 됐는데요.

소비자는 파손된 단추와 찢긴 뒤쪽 장식 부분은 제품의 전체적인 심미성과 브랜드 가치를 훼손한 것이기 때문에 제품 전체에 대한 배상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업체 측은 단추 훼손은 의류의 기본 기능을 현저히 저하시킨 것이 아니며, 동일한 디자인의 단추로 교체하면 심미성에도 큰 영향을 주지 않아 고객관리 차원에서 단추 교체는 가능하지만 그 외 배상은 불가하다고 주장했는데요.

소비자원은 섬유제품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제품 후면 하단에 원단 훼손 현상이 확인되며, 이는 세탁물 취급 부주의 및 세탁방법 부적합에 의해 발생된 것으로 과실책임은 세탁업체에 있다고 판단된다’고 했습니다.



소비자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옷의 소매 단추와 제품 뒤쪽 아래 장식 부분이 훼손됐다는 사실을 모두 인정한 것인데요.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에는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고 같은 법 제667조(수급인의 담보책임)에서는 ‘완성된 목적물 또는 완성 전의 성취된 부분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해 그 하자의 보수를 청구하거나, 하자의 보수에 갈음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아울러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세탁업에서도 ‘탈색, 변색, 퇴색, 재오염, 손상 등 세탁물의 하자발생 시에는 이에 대해 원상회복하거나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하도록 규정돼 있고, 배상액은 ‘물품구입가격 × 배상비율’에 따라 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소비자원은 업체 측이 옷의 소매 단추와 뒤쪽 장식 부분의 훼손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지되, 제품 전체에 대한 훼손이 아닌 옷의 후면부를 일부 훼손해 30% 정도의 가치 손상을 줬다고 보고 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는 것이 전후 사정에 비춰 합당하다고 판단했는데요.

이에 따라 업체 측은 소비자에게 옷의 가치하락에 대해 9만4500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결론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