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의혹' 오늘 정식 재판 시작...5인방 다 모인다
by하상렬 기자
2022.01.10 08:52:48
'수사 협조' 정영학만 혐의 인정...치열 공방 예정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로비 의혹 관련 첫 정식 재판이 시작되는 가운데, 치열한 법적 공방이 이뤄질 전망이다.
|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 4인방. 왼쪽부터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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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양철한)는 10일 오전 10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정영학 회계사, 남욱·정민용 변호사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 1회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정식 공판인 만큼 이날은 유 전 본부장을 비롯한 5명 피고인 모두가 법정에 출석할 예정이다. 앞서 진행된 두 차례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유 전 본부장만 첫 기일에 출석했다.
유 전 본부장 등은 서로 공모해 2015년 대장동 민관합동 개발사업을 진행하며 공사에 최소 651억원에서 최대 수천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대장동 사업 진행 과정에서 특정 민간업체(화천대유 등)에 유리하도록 공모지침 자체를 작성하고, 그 업체가 우선협상자로 선정되도록 불공정하게 배점을 조정했다. 또 사업·주주협약 등 개발이익 분배 구조를 협의하면서 화천대유가 직영하는 5개 블록상의 아파트·연립주택 신축, 분양이익에 대해 공사의 이익환수를 배제하는 등 각종 특혜를 주는 방법으로 공사에 손해를 가했다.
유 전 본부장, 김씨, 남 변호사는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이다. 유 전 본부장 측 변호인은 “대장동 사업의 모든 결정과 집행은 성남시의 이익을 우선하는 방향으로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협조해 온 정 회계사 측은 혐의를 전반적으로 인정했다.
뒤늦게 기소된 정 변호사의 경우 이날 혐의와 관련된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식 재판 전 검찰과 유 전본부장, 김씨 측은 장외 신경전을 벌였다. 유 전 본부장과 김씨 측이 대장동 의혹의 결정적인 증거 역할을 한 정 회계사의 녹취 파일 원본에 대한 복사를 원했으나, 검찰은 관련 사건이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점 등을 들어 반대했다. 이에 재판부는 지난 5일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녹취 파일에 대한 열람·복사를 허용했다.